(보험급여과-3351호) Perfusion CT 수가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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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Perfusion CT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1. 보건복지가족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3351호)으로 시달된 뇌경색 등 뇌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Perfusion CT는 조영제 주입 후 연속적인 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3장 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CT 혈관조영'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타 종류의 CT(혈관조영 CT, 3D CT 등)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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