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16호(2009.6.2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고시전문 및 고시개정내역.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서 ‘너-567(CY676)’을 삭제하고, ‘너-567(CY677, CY678)’을 추가하며,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너-567-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너-567 |
CY677 CY678 |
〔분자병리검사] 동소교잡반응검사 In Situ Hybridization 바. Kappa, Lambda (1) Kappa (2) Lambda |
549.74 549.74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595(107)’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
|
제2장 검사료 |
|
|
제2절 병리검사료 |
|
|
【분자병리검사】 |
노-595 |
CZ701 CZ702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07) SGCE 유전자 (108) CYBB 유전자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노-597 |
CZ910 CZ911 |
유전자형 검사 (14) TPMT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15) CYP2C9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간】 |
조-844 |
QZ844 |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CHONGQING HAIFU 이용] US-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for Liver Cancer by CHONGQING HAI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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