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고시2009-11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야국화 2009. 7. 1. 08:4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16호(2009.6.2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고시전문 및 고시개정내역.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서 ‘너-567(CY676)’을 삭제하고, ‘너-567(CY677, CY678)’을 추가하며,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너-567-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너-567

 

 

 

 

 

 

 

CY677

CY678

〔분자병리검사]

 

동소교잡반응검사 In Situ Hybridization

바. Kappa, Lambda

(1) Kappa

(2) Lambda

 

 

 

 

549.74

549.74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595(107)’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CZ701

CZ70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07) SGCE 유전자

(108) CYBB 유전자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노-597

 

 

 

CZ910

CZ911

유전자형 검사

(14) TPMT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15) CYP2C9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조-844

 

 

QZ844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CHONGQING HAIFU 이용]

US-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for Liver Cancer

by CHONGQING HAI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