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9.1

야국화 2020. 8. 31. 16:44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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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20.8.18.)「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호('20.8.2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 O1903, O1904, O1907, O0175, O0176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_20200901기준.xlsx
2.8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