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0-08-31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9.1.기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20.8.18.)「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호('20.8.2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9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 O1903, O1904, O1907, O0175, O0176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0) | 2020.12.31 |
---|---|
질병군 외과전문의 ·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1.기준) (0) | 2020.12.30 |
질병군 별도보상 급여비급여 목록안내 20.9.1 기준 포괄수가 기준부 20.8.27 (0) | 2020.08.28 |
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0) | 2020.08.27 |
[질병군]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8.1.기준)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