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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야국화 2021. 3. 16. 09:10

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15/ 발령번호 : 2021-83호

◯ 주요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신생아 범주 조정)

-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

◯ 시행일: 2021.3.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 2021.3.12.)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15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를 변경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1편을 적용한다.

  . 혈우병환자, HIV감염자

  .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

  .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만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 질병군 진료시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2부 제4장 산부인과 요양기관종별 점수표 중 O01600란부터 O0170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
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심각하거나 중증 혹
은 중등도의
합병증
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060.41

28,859.12

23,278.01

20,428.65

3,531.31

2,749.94

2,218.11

1,949.77

5,533.37

5,386.13

5,238.60

4,765.87

O01601

왕절개분만(단태아)
,
중등도병증이
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300.78

29,801.29

23,809.57

20,901.60

3,531.31

2,749.94

2,217.46

1,949.20

5,533.37

5,386.13

5,238.60

4,765.87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중증의 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820.83

33,074.90

28,774.77

25,080.59

3,531.31

2,749.94

2,217.46

1,949.20

5,533.37

5,386.13

5,238.60

4,765.87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심각한 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508.67

37,839.97

31,630.40

27,524.89

3,531.31

2,749.94

2,218.89

1,950.57

5,533.37

5,386.13

5,238.60

4,765.87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심각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병증
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111.51

29,677.75

23,919.02

20,979.57

4,502.20

3,505.95

2,825.61

2,483.79

5,809.38

5,651.53

5,493.40

5,001.05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중증 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769.60

30,944.24

25,986.80

22,596.80

4,502.20

3,505.95

2,824.71

2,483.11

5,809.38

5,651.53

5,493.40

5,001.05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심각한 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243.60

42,290.17

33,831.69

29,711.99

4,502.20

3,505.95

2,827.43

2,485.50

5,809.38

5,651.53

5,493.40

5,001.05

                                                                  부    칙

 

이 고시는 202103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 ~ . <생 략>

. 신생아(생후 4주 이내)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생 략>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 ~ . <현행과 같음>

.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만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 <현행과 같음>

3. ~ 33. <생 략>

3. ~ 33. <현행과 같음>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9. <생 략>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9. <현행과 같음>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