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6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15/ 발령번호 : 2021-83호
◯ 주요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신생아 범주 조정)
-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
◯ 시행일: 2021.3.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2021.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를 변경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 혈우병환자, HIV감염자
나.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
마.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만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바. 질병군 진료시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요양기관종별 점수표 중 O01600란부터 O0170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질 병 군 |
|
요양기관 |
기준 점수 |
일당 점수 |
야간·공휴 |
분류번호 |
명 칭 |
||||
O01600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37,060.41 28,859.12 23,278.01 20,428.65 |
3,531.31 2,749.94 2,218.11 1,949.77 |
5,533.37 5,386.13 5,238.60 4,765.87 |
O01601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38,300.78 29,801.29 23,809.57 20,901.60 |
3,531.31 2,749.94 2,217.46 1,949.20 |
5,533.37 5,386.13 5,238.60 4,765.87 |
O01602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40,820.83 33,074.90 28,774.77 25,080.59 |
3,531.31 2,749.94 2,217.46 1,949.20 |
5,533.37 5,386.13 5,238.60 4,765.87 |
O01603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48,508.67 37,839.97 31,630.40 27,524.89 |
3,531.31 2,749.94 2,218.89 1,950.57 |
5,533.37 5,386.13 5,238.60 4,765.87 |
O01700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38,111.51 29,677.75 23,919.02 20,979.57 |
4,502.20 3,505.95 2,825.61 2,483.79 |
5,809.38 5,651.53 5,493.40 5,001.05 |
O01701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39,769.60 30,944.24 25,986.80 22,596.80 |
4,502.20 3,505.95 2,824.71 2,483.11 |
5,809.38 5,651.53 5,493.40 5,001.05 |
O01702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
54,243.60 42,290.17 33,831.69 29,711.99 |
4,502.20 3,505.95 2,827.43 2,485.50 |
5,809.38 5,651.53 5,493.40 5,001.05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마. 신생아(생후 4주 이내)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바. <생 략> |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만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바. <현행과 같음> |
3. ~ 33. <생 략> |
3. ~ 33. <현행과 같음>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9. <생 략>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9.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10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DRG 21.10.1 (0) | 2021.04.08 |
---|---|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서비스 종료안내 포괄수가 운영부 2021.3.19 (0) | 2021.03.22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2021.10.1 (0) | 2021.02.09 |
2021-29호 DRG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MT007 2021.1.25 (0) | 2021.02.02 |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2.1.기준)_삭제목록수정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