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6/ 발령번호 : 2021-29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별도보상에 따른 MT007(DRG 세부내역) 설명란 개정
◯ 시행일 : 21.1.26.(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1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의 MT007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7 |
DRG (**) |
X(3)/ /9(5).V9(2)/9(3)/9(10)/ /X(1)/X(100)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 - 초음파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SON”, 100분의80 - 캡슐내시경검사비용 및 일반 MESH -3D TYPE의 본인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 - 질병군 급여 항목(ADD)인 경우에 보상률 기재
※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야간간호료의 경우 “NNC” ․원격협의진찰료의 경우 “WON” ․회송료의 경우 “TRS”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경우 “HOS”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MT007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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