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61

2022-138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2.6.1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422(2022.5.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2022.5.27.)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항구토제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30-90%) (Moderate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병용요법 - (시행) 2022.6.1. 부터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항암치료 2022.05.30

2022-11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2-5.1

2022-11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2-5.1 ○ 신설 2항목 항암요법 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간암에 ‘atezolizumab + bevacizuma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

항암치료 2022.05.03

심평원 2022-87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2.4.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2.4.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8호, 20..

항암치료 2022.04.05

심평2022-1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2-2.1

심평2022-1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2-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항암치료 2022.02.07

2021-263호 항암치료 관련 질의 응답 2021.12.2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656 (2021.10.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2021.11.1.시행) 안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900 (2021.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2021.11.1.시행)과 관련, '비소세포폐암 및 유방암 및 전립선암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와 관련한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비소세포폐암에 brain oligometastasis 관련 질의 응답 2.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관련 질의 응답 Ⅰ 3. 비소세포폐암에 EGFR TKI 관련 질의 응답 Ⅱ 4..

항암치료 2021.12.06

심평원2021-26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1.11.1/ 약제기준부

심평원2021-26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1.11.1/ 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2021.1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4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

항암치료 2021.10.29

2021-22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1.9.1

2021-22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약제기준부/2021-09.0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20호, 2021.9.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 신장암에 ‘nivolumab + ipilimumab’ 병용요법(1차)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두경부암에 ‘nivoluma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 호지킨림프종에 ‘nivoluma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 변경..

항암치료 2021.10.14

2021-242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1.1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1.10.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2호, 2021.10.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 난소암에 ‘olaparib(tablet)’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 직결장암에 3.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에 ‘olaparib’ 제형 별도 표기 관련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림프..

항암치료 2021.10.14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1-10-13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1-10-13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하 성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설정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FOLFOX (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 병용요법..

항암치료 2021.10.14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 안내[2021-204호 관련]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119(2021.7.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2021.8.1.)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490(2021.7.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 관련 질의 및 응답을 배포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저분화성 비소세포폐암종과 달리분류되지 않는 폐암은 pemetrexed(품명 : 알림타주 등) 투여대상인 '비편평상피세포'에 해당하지 않음 2) 'EGFR 활성돌연변이에 포함되는 유전자형(genotype) 붙임 : pemetrexed 포함요법 및 EGFR 활성 돌연변이 급여인정 투여대상 질의응답 각 1부. 끝. ‘비소세포폐암에 peme..

항암치료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