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422(2022.5.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2022.5.27.)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항구토제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30-90%) (Moderate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병용요법 - (시행) 2022.6.1. 부터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