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7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2008-8호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08.10.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8호(2008.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7호, 2008..

항암치료 2008.10.01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시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3호(2008.07.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용 5-FU제제(성분명:doxifluridine, tegafurturacil)를 유방암에 수술후에 보조요법으로써 단독투여>하는 것에..

항암치료 2008.08.05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일러두기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 투여..

항암치료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