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61

2021-20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1-08-01

2021-20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1-08-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88호, 2021.7.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

항암치료 2021.07.28

2021-188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1.7.1

2021-188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lazer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4호, 2021.6.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

항암치료 2021.07.08

2021-150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1.6.1

2021-150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1.6.1 가. 주요 개정 내용 1) 유방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6항목, 변경 10항목, 삭제 4항목 주요 공고개정 내역 □ 유방암에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6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1. 선행화학요법 하위 항목 신설 가. HER2 양성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 나. HER2 음성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 3. 고식적 내분비요법(palliative endocrine therapy)에 ‘투여단계’ 관련 내용 신설 ○ 2. 수술후보조요법에 ㆍ capecitabine 단독요법 신설 ㆍ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yclophosphamide 병용요..

항암치료 2021.05.31

2021-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21-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1.4.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8호, 2021.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1) ○ 신설: 5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brigatinib’ 단독요법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docetaxel + ADT’ 병용요법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

항암치료 2021.05.13

2021-1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1.5.1

2021-1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9호, 2021.5.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6항목 - 비소세포폐암 ㆍ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ceritinib, alectinib, brigatinib)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 추가 - 다발골수종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 daratu..

항암치료 2021.05.04

2021-46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1.3.1

2021-46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1.3.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호(2021.2.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호, 2021.1.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공고개정 내역(1) 신규 약제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2) 공고개정 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 (177Lu..

항암치료 2021.03.03

2021-26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호(2021.1.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4호, 2020.12.28.)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 식도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 RT’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 변경 및 치료요법 추가(고식적·구제요법)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의 투여대상 변경(주사항 추가) 붙..

항암치료 2021.02.01

허가초과 항암요법 2021.1.25 기준

□ 검토 중인 허가초과 항암요법 ☞ 아래 요법은 신청자료의 보완 등의 사유로 심의 날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아래 요법 외 허가초과 항암 요법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2021.01.25 현재 연번 암종 항암요법 1 연부조직 육종 3개 이상의 TKI 제재(imatinib, sunitinib, regorafenib)에 모두 실패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위장관기질 종양(GIST)(4차이상, 고식적요법) 2 위암 복막전이, 복강내 세포검사 양성 또는 장막 침윤 위암의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요법(HIPEC)에 ‘mitomycin C + cis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3 유방암 High-risk, stage Ⅱ~Ⅲ 유방암에 'pembrolizumab + paclitax..

항암치료 2021.01.25

급여인정되지 아니한 항암요법 2021.01.25현재 475-500개 요법

급여인정되지 아니한 항암요법 2021.01.25현재 500개 요법 연번 암종 항암화학요법 불인정 사유 비고 475 기타암 표준요법치료에 실패하고 이전에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Tissue tumor mutation burden(tTMB)이 높은 고형암에서 ‘pembrolizumab’ 단독요법 (4차 이상, curative/고식적요법) 의학적 근거 부족 및 TMB-H 검사에 대한 투여대상 명확화 필요 사후신청(승인전사용) 불승인요법 코드 B803 476 망막 모세포종 이전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망막모세포종에 ’topotecan’ 단독 요법 (3차 이상, 고식적요법) 의학적 근거 부족 사후신청(승인전사용) 불승인요법 코드 B629 477 방광암 cisplatin 투여가 부적절한 수..

항암치료 2021.01.25

심평원2020-34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1.1.1

심평원2020-34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기타 약제에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의 ‘투여조건’ 및 ‘암종별 적용기준(다발골수종)’ 변경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의 ‘투여조건’ 및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 에 대한 ‘요양급여의 ..

항암치료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