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평원 2022-87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2.4.1

야국화 2022. 4. 5. 17:1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2.4.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2-8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 2018.6.27.)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8,

2022.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3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2.3.31.)

(시행일) 이 공고는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lenalidomid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tisagenlecleucel’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신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tisagenlecleucel’ 단독요법(2차 또는 3차 이상)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암에 ‘entrec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암에 ‘larotrec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7 rituximab(IV, SC3)
+ lenalidomide5
이전에 치료를 받은 소포림프종(follicular lymphoma)
grade 1-3a (투여기간: rituximab 5주기, lenalidomide 12주기)
2차 이상

3. ‘rituximab(품명: 맙테라피하주사)’ 투여 시 첫 주기에 정맥제제를 체표면적 당 375mg/

투여하고 이후 주기부터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4g씩 투여, 유지요법(연번1의 나,)

으로 투여 시에는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4g씩 투여함.

5. 식약처 허가사항에 동요법이 있는 약제에 해당함.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8 tisagenlecleucel
67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3차 이상

6. CAR-T 세포치료제(tisagenlecleucel)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isagenlecleucel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 6개월 [별지 제2호 서식], 12개월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급여인정 기관: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만 투여되어야 함. 혈액암의 치료경험이 있고 이 약의

투여 및 환자관리에 대해 교육받은 의사 지시 하에 투여 시작되어야 .

급여인정 기간: 약제의 특성 고려(자가맞춤형 치료제)하여 환자에게 투여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환자당 평생 1회 인정함.

투여대상: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함.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7.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치료-전 전처치(림프구 제거 화학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함.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요법
6 borte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환자
-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관해유도요법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8 tisagenlecleucel
1011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의 치료
2차 또는
3차 이상
-

10. CAR-T 세포치료제(tisagenlecleucel)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함.

 

급여인정 기관: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만 투여되어야 함. 혈액암의 치료경험이 있고

이 약의 투여 및 환자관리에 대해 교육받은 의사 지시 하에 투여 시작되어야 .

급여인정 기간: 약제의 특성 고려(자가맞춤형 치료제)하여 환자에게 투여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환자당 평생 1회 인정함.

투여대상: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함.

11.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치료-전 전처치(림프구 제거 화학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함.

 
 39. 기타암
연번 대상질환 항암요법
22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entrectinib
투여대상: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되었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투여단계: 1차 이상
NCCN guideline category 2A 이상의 암종에 한해 급여 인정
연번 대상질환 항암요법
23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의 고형암
larotrectinib
투여대상: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되었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투여단계: 1차 이상
NCCN guideline category 2A 이상의 암종에 한해 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