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0-12.1 ○ 신설: 1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dacomi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2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