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1-10-13

야국화 2021. 10. 14. 08:47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1-10-13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하 성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설정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FOLFOX
(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 담도암


허가사항
초과 적응증
급여기준
미설정
벤클렉스타정
(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
한국애브비()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한국얀센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소림프구성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