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23.1.1/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2호, 2023.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 -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신설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 변경 1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