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04호(2023.7.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공고 제2023-183호, 2023.6.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 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2항목 ○ 요로상피암에 'aveluma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경구용 azacitidine' 단독요법(관해유지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