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의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 상기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 (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