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조사 요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743호, 2022.6.23.)
-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 시행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711호, 2022.7.15.)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적용기간) 2022.8.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요양급여 적용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관련수가)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 환자 본인부담률
○ 법정 입원·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를 투약하고 해당 주사행위료‘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예방용항체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
? 적용일자
○ 2022.8.8.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 시, 동반되는 제반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지? |
❍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관련 행위와 직접 연관되는 주사 행위료 산정 가능 * (관련수가)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등)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산정 지침에 의거,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불가 ❍ 단, 주사제 투여 시 동반되는 진찰료는 경우에 따라 산정 가능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만을 위해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목적 외 타 진료를 함께 시행하거나, 입원 시 동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진찰료 별도(중복) 산정 불가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
2 |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여 후 관련 제반비용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기재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1 2 3 4 5 6 7 8 .... 예방용항체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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