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
[1]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22.7.31.(검체채취자 기준) 이전 확진자의 재택치료 적용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체계 개편 사항 안내 및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 대응체계 점검 등 협조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644, ’22.7.15)에 의하여 ‘22.8.1. (검체채취자 기준) 부터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폐지 |
ㅇ 집중관리군의 경우 - ‘22.7.31.(검체 채취자 기준) 이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 에 따른 ‘의료기관주도형’ 적용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8.1.(검체 채취자 기준) 이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ㅇ 일반관리군의 경우 - ’22.7.25이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 받은 일반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에 따른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7.26.이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받은 일반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관련 예시 】 |
【 관련 예시 】
검체 채취일자 |
재택치료 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률 | |||
‘22.7.25이전 | ‘22.7.26이후 | ‘22.7.31 이전 |
‘22.8.1 이후 |
|
집중관리군 | 의료기관 주도형 (보험급여과-2852호, ’22.5.27.) |
동 행정해석 적용 | ||
일반관리군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보험급여과-2852호, ’22.5.27.) |
동 행정해석 적용하되, ’22.8.1.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1-2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
1-3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재택 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
ㅇ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 적용수가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1-4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을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
1-5 |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 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 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
1-6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질환 을 진료한 동일 의사가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ㅇ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 관련 예시 】 |
전화상담·처방 진료 상병 | 수가 적용 |
(8월11일) 코로나19 질환 |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
(8월12일) 타질환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 |
(8월13일) 코로나19 질환 +타질환 |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타질환 : 별도 진찰료 산정 않음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 상병 진찰 시 진찰료 1회 산정 |
1-7 |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산정 가능함 |
1-8 |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 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증상 관련으로 재택 치료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에게 코로나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의 초진’을 산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름 |
1-9 |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10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
1-11 | 코로나19 환자에게 재택치료와 동시에 타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또는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및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 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
2-2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3-2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 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3-3 |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산정방법은? |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ㅇ X항 81목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
3-4 |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당일 동일 의사에게 혈액투석 시행 시 청구방법은? |
ㅇ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료 중복산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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