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2022.7.29

야국화 2022. 7. 29. 15:51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22.7.31.(검체채취자 기준)
이전 확진자의 재택치료
적용수가 산정
방법은?


재택치료 체계 개편 사항 안내 및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 대응체계 점검
등 협조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644,
’22.7.15)에 의하여 ‘22.8.1.
(검체채취자 기준)

부터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폐지
집중관리군의 경우
- ‘22.7.31.(검체 채취자 기준) 이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 ’22.5.27.)
따른 의료기관주도형적용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8.1.(검체 채취자 기준) 이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일반관리군의 경우
- 22.7.25이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 받은
일반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 ’22.5.27.)
따른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7.26.이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받은
일반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예시

【 관련 예시 】

검체
채취일자
재택치료 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률
‘22.7.25이전 ‘22.7.26이후 ‘22.7.31
이전
‘22.8.1
이후
집중관리군 의료기관 주도형
(보험급여과-2852, ’22.5.27.)
동 행정해석 적용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보험급여과-2852, ’22.5.27.)
동 행정해석 적용하되,
’22.8.1.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1-2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1-3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
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
일한 날에 재택치료 적용수가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1-4 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5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
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
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요양기관별 11회 산정 가능
1-6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질환
을 진료한 동일 의사가
타질환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2020-889)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관련 예시
전화상담·처방 진료 상병 수가 적용
(811)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812) 타질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
(813) 코로나19 질환
+타질환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타질환 : 별도 진찰료 산정 않음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 상병 진찰 시 진찰료 1회 산정
1-7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수가 산정 가능함
1-8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
19 증상 관련으로 재택
치료 전화상담
·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에게
코로나
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의 초진
을 산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름
1-9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
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1-10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
.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1-11 코로나19 환자에게
재택치료와
동시에 타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또는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질 의 답 변
2-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
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2-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3-2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
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3-3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산정방법은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X81목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3-4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당일 동일 의사에게 혈액투석 시행
시 청구방법은
?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료
중복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