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야국화 2022. 8. 3. 14:3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202호(2022.8.1.)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참여 안내 요청”

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

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7.27.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 동 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2022.8.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안내) 20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보험급여과-3814호,20220,7,27)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2차)(2022.8.1. 자원관리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 의료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신청 시 주의사항
※ 적용시작일자는 2022.7.1.부터 가능
- 2022.8.6.부터 신청일 이전으로 신청 불가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해야 제출완료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재신청 불필요(정보 변경시에만 변경신청)


○  의료기관 신청 및 심평원 전산반영 절차
*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의료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반영)

 

○  요양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실시기관’ 확인 경로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의료기관용)

< 최 초 신 청 >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신규등록’ 클릭
※ 에 등록내용 있는 경우, ‘삭제’ 클릭 후 진행

(4) ①적용일자입력 ②~⑤진료유형, ⑥체크리스트, ⑦ 부가정보 선택 ⑧‘임시저장’ 클릭
① 시작일은 실제 운영 시작하는 일자(신청일자 이후일), 종료일은 9999-12-31 입력
※ 신청일 이전 입력불가(2022.8.6.~)
② 호흡기 환자 진료여부 선택
③ 코로나19 검사 유형: (신고일, 적용시작일 기준) 의과 의료기관 및 의과 의사가 있는 경우만 선택 가능
④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여부: (신고일, 적용시작일 기준) 의과 의료기관 및 의과 의사가 있는 경우만 선택 가능
⑤ 확진자 진료 형태 선택
⑥ 체크리스트: 비대면만 진료 시, 시설기준 미적용. 이외는 인력·시설기준 적용
⑦ 진료예약 가능 유선 연락처: 010-, 내선번호 입력 불가능, 1회선만 작성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인터넷/모바일 예약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주소 또는 어플리케이션명 기재 ③작성자 정보등록

후 ④최종제출‘’ 클릭 시 신청완료

※ 최종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제출 완료 후 처리상태(신청서 제출) 확인

 

< 변 경 신 청 >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수정’ 클릭

(4) ①변경적용시작일 입력 후 ②변경할 내용입력 ③‘임시저장’ 클릭
※ 진료유형, 체크리스트, 부가정보 변경

※ 인터넷/모바일 예약관련 내용 변경방법: 유선 전화로 변경 요청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인터넷/모바일 예약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주소 또는 어플리케이션명 기재 ③작성자 정보

등록 후 ④‘최종제출’ 클릭 시 신청완료

※ 최종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제출 완료 후 처리상태(신청서 제출) 확인

< 종 료 신 청 >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지정종료‘’ 클릭

(4) ①적용종료일 입력 후 ②‘임시저장’ 클릭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작성자 정보등록 후 ③최종제출‘’ 클릭 시 신청완료

※ 최종제출 완료 메시지 또는 제출 완료 후 처리상태(신청서 제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