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2022.8.15
1.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4981(2022.8.12.)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시행일 : 2022.8.15.)
① (사례정의)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기간 연장 및 PCR 검사 우선순위 중 시행 대상 현행화
- 신속항원검사 인정기간 : '22.3.14 ~'22.5.13. →'22.3.14 ~ 별도 안내시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현행화 : 외국인보호시설, 교정시설, 입영 장정, 감염취약시설 등
②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대응절차,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상배정 원칙(공항)등 현행화
-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10일간 수동 감시,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권고
-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운영 중단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 적용(단기 체류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유지)
③ (확진환자 대응방안) 초기분류 및 병상배정 기준, 재검출 사례 인정 기준(신속항원검사) 및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화
④ (실험실 검사 관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칭 일원화,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사항 추가(인권위권고)
-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 (개정)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검체채취·취급·검사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관별 역할 및 절차·방법 추가
⑤ (기타)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절차 등 현행화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서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1부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22.9.30. 까지 연장)_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0) | 2022.08.19 |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2.8.1~8.31까지) (0) | 2022.08.17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0) | 2022.08.03 |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 의료수가운영부/2022-08-01 (0) | 2022.08.02 |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8-02 (0) | 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