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
배경
❍ 행위별명세서와 달리 의료급여비용 정액명세서는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란이 없어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이 있을 때는(예: 이태원사고) 지원항목 분리청구
❍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의료비지원항목까지 일괄청구 위한
서식개정 필요성 있어 고시* 시행
* 관련근거 참고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23.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 개정
3. 개정내용
조문 | 관련 항목 | 내용 |
제2조 (전자문서) |
(별표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고시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구조도 변경 -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란 신설 - 진료비총액란에 의료급여비용총액2 추가 (※수록사양은 붙임3 파일 참조) |
4. 시행일자
❍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 2023.
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
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의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신설 및 진료비총액을 의료급여
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제2조 및 제7조2항 관련)
붙임3. 참조
현 행 |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수록생략> |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붙임3. 참조> |
[별표 2] ~ [별표 7] ⟹ <생략> | [별표 2] ~ [별표 7]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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