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21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야국화 2023. 8. 24. 14:4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3호)
  • 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배경

행위별명세서와 달리 의료급여비용 정액명세서는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란이 없어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이 있을 때는(: 이태원사고) 지원항목 분리청구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의료비지원항목까지 일괄청구 위한

서식개정 필요성 있어 고시* 시행

* 관련근거 참고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23.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 개정

 

3. 개정내용

조문 관련 항목 내용
2
(전자문서)
(별표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고시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구조도 변경
-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란 신설
- 진료비총액란에 의료급여비용총액2 추가
(수록사양은 붙임3 파일 참조)

4. 시행일자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

2023.5.3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 2023.

6.21.)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8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

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및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의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신설 및 진료비총액을 의료급여

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2조 및 제72항 관련)

붙임3. 참조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수록생략>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붙임3. 참조>
[별표 2] ~ [별표 7] <생략> [별표 2] ~ [별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