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1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2023.6.28/상급종합병원경증상병진료-상한제

야국화 2023. 6. 26. 08:12

2023-1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2023.6.28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65 ) 담당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3-103,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 기타의 구분 22란 다음에 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 초진 진료 시 별표 2 제1호나목
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F026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3628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외 관련 질의응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관련, ’23. 적용)

적용 대상 및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대상질환 및
환자는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6[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하 경증질환’)주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초진 환자
(이하 경증 초진환자’)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3
6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경증 초진환자가
19조제1[별표2] 1호나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함



* 대상질환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2 적용 시작일은? 2023. 6. 28.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진 진료분부터 적용함
3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만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제외되는지
?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제외하므로
,


- 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 등은 해당되지 않음
(해당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함)
4 상급종합병원 처
방전에 따른 약국
원외처방약제비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되는지
?
○ 원외처방약제비는 해당되지 않음
(해당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함)
5 응급실 내원환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가
초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액 에서 제외함


다만,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
되어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따르는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함
6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본인
부담상한액에서
제외되는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함
7 같은 날 경증질환과
경증질환 외 타 상병
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방법은
?


동일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 주상병
에 따라 적용하고
,

- 해당 주상병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6[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에서 제외함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
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받은 경우 경증질환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적용함
8 초진 당일 검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날짜를 달리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여부는
?
초진 시 진료담당의사가 경증질환
관련 진단을 위해 검체
방사선 검사 등을
처방하였으나 당일
예약이 불가하거나,
검사 전 준비(금식 등)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초진과 날짜를
달리하여 첫 재진 이전 시행한 검사까지
모두 포함
하여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함

예외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9 임신부, 난임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상종 경증질환
외래 초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외대상인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1호 나목 표에 따라 진찰료 총액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100을 본인일부부담
하지 않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음

(해당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함)
* 임신부, 난임, 6세 미만 영유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의약분업 예외환자를 의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에도
외래 초진환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외에 해당되지 않음
10 상종 경증질환
외래 초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1호나목
표 비고
1에 해당하는 환자를 의미함
1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나
보훈환자 및
의료급여환자도
해당되는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환자는 해당되지 않음

(해당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44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강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님
12 각종 지원금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 차상위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금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하지 않음
청구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3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
으로 외래 초진 진료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
으로 초진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F026’
을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1’로 기재

별도 본인부담률 적용항목(: 정신치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등)의 경우
'F026' 명세서에 합산하여 청구함
14 상급종합병원에서
같은 날 경증질환과
타 상병 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동일 의사에게 경증질환 초진과 타 상병
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받은 경우 주상병에
따라
특정기호 ‘F026’ 기재함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에게
경증
질환 초진과 타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받은
경우 경증질환과 타상병 명세서
를 분리하여
, 경증질환 초진 명세서에
특정기호
‘F026’을 기재함

- 이 때, 명세서 내원일수는 각각 ‘1’로 기재
15 상급종합병원에서
같은 날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각각의 의사
에게
경증질환 초진과

경증질환 재진을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의 명세서를 분리
하여
, 해당되는 특정기호를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
각각 기재함

- 이 때, 명세서 내원일수는 각각 ‘1’로 기재

경증 초진진료 명세서는 특정기호 ‘F026’
을, 경증 재진진료 명세서*는 특정기호
‘F025’
를 기재하여 청구함
* 고시 제2020-155,206,221호 및 Q&A참조


(예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같은 날
각각 다른
의사에게 경증질환으로 초진
및 재진을 받은
경우

-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
[표]
16 경증질환을 주상병
으로 초진 시 명세서
에 본인부담률 경감
되는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임신부 등)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초진 시 해당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하므로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
특정기호)란에 'F026'은 기재하지 않음
17 경증질환을 주상병
으로 초진 시 처방전
을 발급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현행과 동일하게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CT002’(처방내역 특정기호(의료기관))
란에 ‘V252, V352, V452, V100’을 구분·
기재하여 청구함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서식의 본인부담 구분
기호란에 동일하게 ‘V252, V352, V452, V100’
으로 구분·기재함
15[표]
명세서
구분
(명세서 1)
경증질환-초진
(명세서 2)
경증질환-재진
일반
내역
- 법정 본인부담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를 따름

- 내원일수: 1
- 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본인부담률 100%
내원일수: 1
- 요양급여일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특정
내역
- MT002(특정기호)란에
‘F026’기재
- MT002(특정기호)란에
‘F025’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