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관련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개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추가 - (별첨 1, 별첨 2, 별첨 4) 의·치과, 한방 및 약국명세서 일반내역 의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청구액’란 개정 -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라목 및 마목 개정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