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37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관련 주요내용 2023.11.21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관련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개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추가 - (별첨 1, 별첨 2, 별첨 4) 의·치과, 한방 및 약국명세서 일반내역 의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청구액’란 개정 -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라목 및 마목 개정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청구관련 2023.11.22

2023-21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2023.12.1

2023-21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명세서 작성 등 청구 관련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 아동권리과 044-202-3443/344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5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

청구관련 2023.11.22

2023-20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4.1.1[응급실영상검사판독완료일자]

2023-20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 23-183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

청구관련 2023.11.08

2023-25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3.10.3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17(2023.10.3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2호(2023.10.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5호, 2023.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심사불능 4항목, 심사조정 26항목 - (삭제) 심사불능 2항목, 심사조정 63항목 붙임 : 심평원 공고 제2023-252호(주요개정 내용, 공고문, 전문) 각 1부. 끝. ================== 주요 개정 내..

청구관련 2023.11.01

2023-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고가의약품)/23.10.1

2023-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3.10.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

청구관련 2023.09.27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명세서 작성요령22.8.1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명세서 작성요령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일반 원칙 □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 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 해당 의사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나. 명세서 구분 및 작성 방법 □ 명세서 구분 작성 ○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를 기재한다.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란에 “J”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해외인’란에 “J” 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 대상 ○ 의료기관에 소속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청구관련 2023.09.08

청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9-0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31(2023.8.30.) 「제6호 태풍 ‘카눈’으 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3.8.29.일자로 아래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청구관련 2023.09.04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1.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

청구관련 2023.08.30

2023-21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3호) 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배경 ❍ 행위별명세서와 달리 의료급여비용 정액명세서는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란이 없어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이 있을 때는(예: 이태원사고) 지원항목 분리청구 ❍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의료비지원항목까지 일괄청구 위한 서식개정 필요성 있어 고시* 시행 * 관련근거 참고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23.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건강보험심사평..

청구관련 2023.08.24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7-2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3-07-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청구관련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