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야국화 2023. 8. 30. 13:44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2023.8.30.), 2023.8.31 시행 -

1. 고시 제2023-160(2023.8.3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24)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 2023.8.28.)

 

- 그 외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일부 사항에 대한 적용 종료(’23.8.31.~)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 급여기준 내용 중복,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

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 한시적 적용 종료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삭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2025, ’23.5.30.)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08, 2023.8.25.)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 ’23.8.30.) 변경 후(’23.8.31. ~ )
확진용
(단독, 취합)
고시로 적용 󰋲급여대상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청,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급여대상(선별목적) 󰋲급여대상(선별목적)
- 응급실 내원 응급환자 <현행과 같음>
-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분만환자 <현행과 같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하는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 <현행과 같음>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한시적 지원
(행정해석)
󰋲국비지원
-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국비지원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한시적
적용

(행정해석)
󰋲급여대상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적용 종료 >
󰋲본인부담률
- 검사비용의 20% 적용
코로나19
ㆍ독감동시 PCR
고시로 적용 󰋲급여대상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한시적 지원
(행정해석)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고시로 적용 󰋲급여대상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현행과 같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반드시 실시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 가능
< 삭제 >
한시적 지원
(행정해석)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본인부담률
- 기존 선별급여 50% 적용
한시적
적용

(행정해석)
󰋲급여대상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50% 적용
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

(행정해석)
󰋲한시적 확진자 인정 체계 적용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
< 적용 종료 >
* 중앙방역대책본부-1006., ’23.8.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판 개정안내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 검사 고시로 적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 가능
< 삭제 >
구분 변경 전(~ ’23.9.1.) 변경 후(’23.9.2.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 사용한 검사
적용수가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D658498, D658499)
658.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6)
658다주. 핵산증폭-정성그룹3-
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D658702)
680.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98)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 분석물질에 대해 다종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D680106 또는 D680206)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선별급여 50% 적용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전액본인부담 적용

󰊲 적용시기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규정은 2023.9.2. 진료분부터 적용

 

 

󰊳 기타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법정감염병 진단ㆍ신고기준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

(24) 됨에 따른 신고ㆍ보고에 대한 질의는 질병관리청에 문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

 

[참고]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국비지원 여부

구 분 변경 전
(’22.9.16. ~ ’23.8.30.)
변경 후
(’23.8.31. ~ )
코로나19 확진검사 국비지원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국비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 2023.8.28.)

< 국비지원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ㆍ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02

- 기재형식: 9(1)/X(2)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일부

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