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1.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호, 2023.8.28.)
- 그 외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일부 사항에 대한 적용 종료(’23.8.31.~)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 급여기준 내용 중복,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
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 한시적 적용 종료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삭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2025호, ’23.5.30.)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08호, 2023.8.25.)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23.8.30.) | 변경 후(’23.8.31. ~ ) | |
확진용 (단독, 취합) |
고시로 적용 | 급여대상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청,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급여대상(선별목적) | 급여대상(선별목적) | ||
- 응급실 내원 응급환자 | <현행과 같음> | ||
-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분만환자 | <현행과 같음>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하는 환자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하는 환자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 | <현행과 같음> |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
||
한시적 지원 (행정해석) |
국비지원 -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국비지원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
한시적 적용 (행정해석) |
급여대상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적용 종료 > | |
본인부담률 - 검사비용의 20% 적용 |
|||
코로나19 ㆍ독감동시 PCR |
고시로 적용 | 급여대상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
한시적 지원 (행정해석) |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
고시로 적용 | 급여대상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의 경우 ➀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➁응급실 내원 환자 ➂중환자실 입원 환자 ➃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현행과 같음>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반드시 실시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 가능 |
< 삭제 > | ||
한시적 지원 (행정해석)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
본인부담률 - 기존 선별급여 50% 적용 |
|
한시적 적용 (행정해석) |
급여대상 -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50% 적용 |
||
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 (행정해석) |
한시적 확진자 인정 체계 적용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 |
< 적용 종료 > * 중앙방역대책본부-1006호., ’23.8.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 |
|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 검사 | 고시로 적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 음성인 경우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추가 실시 가능 |
< 삭제 > |
구분 | 변경 전(~ ’23.9.1.) | 변경 후(’23.9.2. ~ )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 급여기준 |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 |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 |
적용수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D658498, D658499) |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D658306) |
|
누658다주. 핵산증폭-정성그룹3- 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D658702) |
|||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98) |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 분석물질에 대해 다종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D680106 또는 D680206) |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선별급여 50% 적용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전액본인부담 적용 |
적용시기
○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단,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규정은 2023.9.2. 진료분부터 적용
기타 안내
○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법정감염병 진단ㆍ신고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
(2급→4급) 됨에 따른 신고ㆍ보고에 대한 질의는 질병관리청에 문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
[참고]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국비지원 여부
구 분 | 변경 전 (’22.9.16. ~ ’23.8.30.) |
변경 후 (’23.8.31. ~ ) |
코로나19 확진검사 | 국비지원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
국비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호, 2023.8.28.)
< 국비지원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ㆍ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
02 |
- 기재형식: 9(1)/X(2)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일부
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단,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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