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3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2.1

야국화 2021. 2. 1. 10:50

2021-3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2.1

송서현(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1/ 발령번호 : 2021-31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1.2.1. (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 202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9

재원기간

ccyymmdd/
ccyymmdd
/
X(100)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
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
(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
(Unit)을 순서대로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