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2.1
송서현(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1/ 발령번호 : 2021-31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1.2.1. (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202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9 |
재원기간 |
ccyymmdd/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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