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조영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3
◯ 주요내용
-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JT030)에 체중을 기재
◯ 시행일 : 2021.4.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30 |
체중 |
X(1)/9(6) |
요양급여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 <체중 기재유형> |
유형코드 |
유형 세부내용 |
A |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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