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20.12.28

야국화 2020. 12. 28. 17:57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의료수가운영부
2020-12-28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415(2020.12.24.)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5(2020.12.2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추가)」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추가 안내 사항)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 Ⅱ 개정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신설

-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 부터 퇴소한 날 까지

※ 2020.3.2.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단,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12.21. 진료분부터 운영종료일까지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관련) 코로나19 중수본 044-202-247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요양급여 적용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생활치료센터

AH351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724.02

AH35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483.08

AH353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448.04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산정대상

1. 일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2. 수도권공동대응센터/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산정기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

 

2.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1) 의사가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고위험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참조)

2)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방법 및 자가문진지 작성 교육,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안내 등 실시

 

.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1)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2) 12회 이상 환자의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서식3 참조)

3)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의사가 격리해제 기준 및 임상증상 호전 여부 등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 따라 환자 관리

산정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제목

세부 내용

산정대상

1. 일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2. 수도권공동대응센터/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산정기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 지원한 의료기관

 

2.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따라 환자 관리

산정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제목

세부 내용

산정대상

1.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수도권공동대응센터/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제외

 

2.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된 코로나19 확진 환자(이하 전원환자’)

산정기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지원한 의료기관

 

2.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1) 의사가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고위험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참조)

2)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방법 및 자가문진지 작성 교육,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안내 등 실시

 

.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1)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2) 12회 이상 환자의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서식3 참조)

3)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의사가 격리해제 기준 및 임상증상 호전 여부 등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4. 산정대상 2. 전원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2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 ,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해야 함

산정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생활치료센터 구분,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 따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구분

운영지원 형태

환자 구분

시행한 의료 행위

산정 가능 수가

일반

생활

치료

센터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지원

일반경증

- 입소 시, 퇴소 시 의사 진료

-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 X-ray 1회 이상 촬영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전원환자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의료인력
파견 지원

일반경증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전원환자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거점

생활

치료

센터*

의료인력
파견 지원 등

거점 생활
치료센터
입소대상

- 입소 시, 퇴소 시 의사 진료

-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 X-ray 1회 이상 촬영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 수도권공동대응센터/도환자관리반에서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는 환자관리료 또는 를 산정함

 

[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 67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참조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외래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대상 환자가 속한 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추가 기재하되, 반드시 다른 M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C/생활치료센터

1

MX999

ABC연수원

예시)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고 그 중 하나인ABC연수원의 진료내역을 청구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기재

 

- , 의료기관에서 일반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여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II’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형코드와 전원한 기관의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같이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유형)>

수가구분

유형(의미)

유형코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A/01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A/0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B/01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B/0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전원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C/01/요양기관기호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C/02

 

예시) 의료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일반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어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III’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2

0001

JX999

C/01/12345678

 

[6] 기타 행정사항

 

참여 신청

 

-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신청 접수

* [서식4]를 실제 환자가 입소 후 관리 시작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하며, 지자체 또는 중수본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함께 제출 (FAX: 033-811-7446)

 

- (신청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전까지

 

(적용기간) 2020.12.21. 진료분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다만, ’20.12.21. 이전 생활치료센터 수가 적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515, ’20.4.3.)’에 따름

 

(행정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

* 대표 의료기관은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운영점검) 의료인력 지원 및 파견 현황, 입소 환자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등을 점검 예정

붙임 1.‘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

대상 명세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급여대상자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명세서 작성원칙

-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해당 내용으로만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 청구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 (서식구분) 의과 입원명세서에 작성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의과 외래명세서에 작성

- (요양기관기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요양기호로 작성

- (입원일수)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진료과목)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는 의과코드번호를 적용·기재함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0103란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 J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JX999(기타내역):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JX999)]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MX999

기타내역

X(1)/X(1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MX999

기타내역

X(100)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속한 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생활치료센터 ‘ABC연수원에 입소한 경우

MX999 ABC연수원

JX999

기타내역

X(1)/X(2)/9(8)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일반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여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형코드와 전원한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같이 기재

*****

***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

수가구분

유형(의미)

유형코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A/01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A/0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B/01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B/0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일반생활치료센터에서 전원환자를 대상으로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C/01/요양기관기호

거점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C/02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작성예시

 

[예시1] 의과 입원명세서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

100,000

2) 20,000

3) 8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10원미만 절사)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1

 

4) MX999

5) C/생활치료센터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재형식: 9(1)/X(2)

4)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5)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예시2] 의과 외래명세서 생활치료센터 타 상병 진료비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

100,000

2) 60,000

3) 4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60%(외래 본인부담률) = 60,000(100원미만 절사)

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X999

3) C/생활치료센터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3)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붙임 2.‘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관련 질의답변

 

? 참여 신청 및 인력 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제출 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에 실제 환자가 입소 후 관리 시작 시점을 명기하여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FAX 등으로 제출

* FAX: 033-811-7446

* 신청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514)

* 지자체 또는 중수본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함께 제출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만 신청함

1-2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1-3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운영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1-4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및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서식4]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 신청 후 수가 산정 가능

1-5

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수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인력 신고 방법은?

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신고방법 참고

1-6

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의 인력신고 대상 아님

? 수가 산정지침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양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지?

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함에도 병상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적용

2-2

생활치료센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관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 하는 대표 의료기관을 결정하여 산정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2-3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방법은?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료가 연계되어 날짜가 겹치는 경우 이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종료일까지, 이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익일부터 산정함

 

* 예시) 의료기관A4/5까지 산정하고 의료기관 B4/6부터 산정함

2-4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1 산정하는데, 산정 방법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해당 수가를 산정

 

- 입소 당일부터 매일 1회 산정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예시) 14일 동안 입소한 경우 14회 산정

 

환자별로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기준으로 산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한 종류의 수가를 적용함

 

* 예시)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등 지원한 의료기관의 경우

2-5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또는 산정기 의사가 대면 진료하여야 하는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또는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소 중 2회 이상의 의사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의무 기록 확인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 가능)

2-6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2-7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소아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야간 또는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2-8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산정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동일한 입원 명세서에 함께 작성하여 청구

다만, 위탁검사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비용 지원이 없는 경우는 청구 가능

2-9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기준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파견 인원 및 그 외 인력 파견은 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파견함

2-10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중 일부 환자만 관리할 경우 수가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한 경우에 수가 산정 가능

2-11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한지?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 가능함

 

* 생활치료센터 진료분과 분리 청구

2-12

생활치료센터가 폐소하여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 경우 수가 산정은?

환자가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당일에는 이전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관리료를 청구하고, 이동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입소 익일부터 청구함

2-13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X-ray 찍었으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입소당일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수가 산정은?

환자관리료1회 산정하고,

- 청구 시 입소 당일 상태악화 등으로 전원했음을 기록함

 

? 수가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기관 입원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동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날부터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3-2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타 상병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

 

- 코로나19 진료비: 입원명세서에 청구

- 타 상병 진료비: 외래명세서에 청구

 

이 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총 내원일수) 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에 각각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3-3

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무엇인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MX999, JX999를 동시 기재

 

-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X999를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한 특정내역

· MX999(기타내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급여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한 특정내역

· MX999(기타내역):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 지원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특정내역

· JX9999(기타내역):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각각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특정내역

3-4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MX999 기재방법은?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기재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는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속한 생활치료센터 시설명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추가 기재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3-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본인부담 지원 급여비용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의약품 처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약품 처방 방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별첨4]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에 따라 처방하며,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에서 입소 환자에게 코로나19가 아닌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분리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비용지원 대상이 아님

4-2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할 수 있음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5-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5-2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 포함인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등)에 의거 생활치료센터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입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5-3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5-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타 상병(코로나19 이외) 진료 시 청구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이 부여 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6-1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따름

서식1 환자 상태 기록지

 

조사자 :                                             조사일자 :

입실일시

 

방 번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증상 시작일

년 월 일

확진일

년 월 일

격리해제 예정일

년 월 일

기저질환

( )

임신

( )

입실당시

증 상

 

발열(37.5이상) (입실 당시 체온 : , )

기침 근육통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권태감 구토 설사 복통

기타 ( )

맥박 ( /) 호흡 ( /)
혈압 mmHg ( / )

중증도

분류

 

흉부 X선 결과

정상 폐렴 기타 ( )

산소포화도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상태 및

특이 사항

 

 

 

 

 

 

 

 

퇴 소

구 분

귀가 조치 (격리 해제)

년 월 일 시 분

지정병원이송 ( 병원)

년 월 일 시 분

기타 ( )

년 월 일 시 분

조치사항

보건교육 기타 조치 ( )

서식2

 

환자 관리 대장(예시)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주소

중등도 분류

입소

사유

격리기간 중 증상

(시작일)

퇴소 현황

 

홍길동

 

1.10

1.20

1

 

 

00병원에서 퇴원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무증상

발열, 인후통

(2020.1.1)

00의료기관으로 이송

 

 

 

 

 

 

 

 

 

 

 

 

 

 

 

 

 

 

 

 

 

 

 

 

 

 

 

 

 

 

 

 

 

 

 

 

 

 

 

 

 

 

 

 

 

 

 

 

 

 

 

 

 

 

 

 

 

 

 

 

 

 

 

 

 

 

 

 

 

 

 

 

서식3

 

환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

19일차

20일차

21일차

 

 

예시

OOO

1. 체온
()

오전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2. 임상 증상

 

 

 

 

 

 

 

 

 

 

 

 

 

 

기침

 

 

 

 

 

 

 

 

 

권태감

 

 

 

 

 

 

 

 

 

호흡곤란

 

 

 

 

 

 

 

 

 

 

 

인후통

 

 

 

 

 

 

 

 

 

 

 

 

 

기타 증상

 

설사

 

 

 

 

 

 

 

 

 

 

 

 

3. 혈압(mmHg)

 

 

 

 

 

 

 

 

 

 

 

 

 

 

4. 맥박( /)

 

 

 

 

 

 

 

 

 

 

 

 

 

 

5. 호흡수( /)

 

 

 

 

 

 

 

 

 

 

 

 

 

 

6. 산소포화도(%)

 

 

 

 

 

 

 

 

 

 

 

 

 

 

7. 흉부 X선 촬영

 

 

 

 

 

 

 

 

 

 

 

 

 

 

 

체온

()

오전

 

 

 

 

 

 

 

 

 

 

 

 

 

 

오후

 

 

 

 

 

 

 

 

 

 

 

 

 

 

임상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객담

 

 

 

 

 

 

 

 

 

 

 

 

 

 

기타

 

 

 

 

 

 

 

 

 

 

 

 

 

 

3. 혈압(mmHg)

 

 

 

 

 

 

 

 

 

 

 

 

 

 

4. 맥박( /)

 

 

 

 

 

 

 

 

 

 

 

 

 

 

5. 호흡수( /)

 

 

 

 

 

 

 

 

 

 

 

 

 

 

6. 산소포화도(%)

 

 

 

 

 

 

 

 

 

 

 

 

 

 

7. 흉부 X선 촬영

 

 

 

 

 

 

 

 

 

 

 

 

 

 

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생활치료센터

센터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관리

시작일

년 월 일

시설명

 

종료일1)

년 월 일

구분

거점 일반

요양기관 운영 현황

운영 형태

단독 지원

대표 기관2)

(다수 지원)

코로나19

진단 검사

직접

위탁

파견 인력3)

직종

상주

비상주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장비

구비 여부4)

구분

의료기관

외부장비

의사

( )

( )

자동혈압계

간호사

( )

( )

산소포화도 측정기

간호조무사

( )

( )

이동형 산소

심리지원

( )

( )

심폐소생술 장비

흉부 X-ray

(이동형 등)

그 외

( )

( )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생활치료센터 지원 담당

(담당자) (연락처)

작성요령(의료기관 기준으로 작성)

1) 종료일: 신청일 기준으로 입소 환자 관리 중인 경우 종료일은 99991231일로 기재

2) 대표 기관: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3) 파견 인력: 신청일 기준으로 파견 인력 수를 기재

4)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장비 구비 여부: 의료기관 장비를 가져간 경우 의료기관 란에 기재하고, 지원받은 장비인 경우 외부장비 란에 기재

(붙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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