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021.3.5 JT030

야국화 2021. 2. 26. 17:16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7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 신설

○ 시행일 : 2021.3.5.부터(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규정은 3.1.부터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 202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25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제6조제4항제2호 중 요양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요양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1편 제12조제6항 관련)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1편 제12조제6항 관련)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20, MT040 설명란의 기재대상에서 요양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8 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30

체중

X(1)/9(6)

요양급여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진료
(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
(gram단위)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유형코드

유형 세부내용

A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에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13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2호 개정규정은 20213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