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안내 (수정) 1. 보험급여과-1376(2020.3.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일반입원실의 음압격리실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개정하오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 등을 사용 하여 환자를 격리치료한 경우의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추가 붙임 : 200915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끝. [보험급여과-4249호]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9-16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