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 분류 | 금액(원) |
91501 91502 |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 에만 산정한다. 3.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하며, 최초 팀 회의는 전문재활치료 시작 이후 2주 이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최초 나. 2회째부터 |
26,910 17,940 |
91503 |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 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 치료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4] 1.(3)이학요법료 재활로봇 보행 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12,430 |
(2) 검사료
분류코드 | 분 류 | 금액(원) |
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 상지기능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에 한함)가 해당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91109 |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12,310 |
91110 |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 (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
24,620 |
91401 |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 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
37,310 |
(3)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 분 류 | 금액(원) |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
91202 |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 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6,920 |
91203 |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 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 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10,030 |
91211 |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8,990 |
91212 |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 (뇌손상, 척수 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
70,910 |
91213 |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 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
24,990 |
91214 |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
35,970 |
(4) 수중운동치료
분류코드 | 분 류 | 금액(원) |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91402 |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53,460 |
91403 |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 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35,140 |
91404 |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 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고, 이후 해당 물리치료사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스스로 전신 지구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70,280 |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분류코드 | 분 류 | 금액(원) |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프로 그램의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에게 평가를 목적 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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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는 부위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어깨 및 상지·수부·하지 평가를 양측으로 각각 실시 한 경우 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산정하고 허리 평가의 경우 척추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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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 평가 | ||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으로 집중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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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는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평가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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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7 | 가. 다차원 어깨 및 상지 평가 | 78,530 |
91162 | 나. 다차원 수부 평가 | 130,100 |
91163 | 다. 다차원 허리 평가 | 78,250 |
91165 | 라. 다차원 하지 평가 | 80,570 |
91156 |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
142,790 |
주 : 운전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인지, 시지각 및 신체적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운전재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 분 류 | 금액(원) |
주 : 해당항목의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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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집중재활프로그램 Musculoskelatal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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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집중 재활프로그램은 1:1 수기치료 또는 전담재활치료를 최소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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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깨 및 상지‧허리‧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운동치료(사-106, 사-116)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작업치료 (사-123)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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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재활프로그램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입원은 1일 2회, 통원은 1일 1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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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5 | 가. 어깨 및 상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 34,910 |
91606 | 나.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 27,230 |
91607 | 다. 허리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 33,100 |
91608 | 라. 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 24,980 |
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
분류번호 | 분류 | 산정기준 |
가-2 | 입원료 (Inpatient Care) |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 를 가산하여 산정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나-610나 |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
신경계 질환에만 월 2회 이내 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 을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
나-661 | 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
월 2회이내 산정 |
너-771 |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
1. 월 2회이내 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SCIM)를 이용한 경우 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
너-772 | 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a l Test) |
1. 월 2회이내 산정 2. 젭슨수부평가검사와 오코너 핑거 덱스트리티검사는 검사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 3. 양측은 별도 산정(병변이 있는 경우) |
너-773 | 관절가동 범위검사 (Range of Motion Test) |
1. 월 2회 이내 산정 2. 같은날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 하지, 수부 3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되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 각각 산정 |
사-105 |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
1. 상지·하지 관련 상병으로 인한 관절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수기로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사-106 |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
사-116 |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척성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전산화된 정량적 평가 결과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등속성 운동 치료’로 산정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 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
사-130 |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 치료 또는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인정 |
사-121 |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
1. 보행풀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같은 날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
사-128나 |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
1.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3회이내만 산정 2. 같은날 집단상담 또는 재활심리 상담-개인을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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