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23.12.1

야국화 2023. 9. 21. 11:16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9-21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한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

3. 시행일

202312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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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9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심사지침은 2023121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내 용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7장 이학요법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10절 재활치료료
항 목 제 목 내 용
-112
간헐적
견인치료,
-4
도수치료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
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개 정
.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항 목 제 목 내 용
-2-1
한방물리
요법,
-71
추나요법
교통사고환자
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
수기요법
견인치료
인정기준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
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