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11.21
○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행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산재코드로 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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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 |
1.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등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
방법 안내입니다.
2.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있는행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산재코드로 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진료수가
의 인정범위) 제2항 제3호
3. 다만, 산재보험 인정항목 이라도 개별 의료기관이 별도로 정한
금액이 산재보험 인정금액(고용노동부 고시)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진료수가
의 산정방법) 제3항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재보험 인정항목 현황>
건강보험 코드 / 산재보험 코드 / 명칭 MZ006 51010 언어치료 [1일당] MZ009 51020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1일당] MY142 51030 증식치료-가.사지관절부위 [1일당] MY143 51031 증식치료-나.척추부위 [1일당] MX122 51040 도수치료 [1일당] SZ084 5105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FZ689 52010 언어전반진단검사 FZ688 52020 발음 및 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FZ688 52021 발음 및 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SZ032 80007 ~80013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
※ 예시)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인 도수치료의 경우 비용산정
목록표에서 신고 없이 산재코드(51040) 청구
4.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코드 확인은 www.hira.or.kr > 의료
정보 > HIRA 전자자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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