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11.21

야국화 2023. 11. 27. 12:22

□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11.21

 ○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행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산재코드로 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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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

1.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등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

방법 안내입니다.

 

2.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있는행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산재코드로 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진료수가

의 인정범위) 제2항 제3호

 

3. 다만, 산재보험 인정항목 이라도 개별 의료기관이 별도로 정한

금액이 산재보험 인정금액(고용노동부 고시)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진료수가

의 산정방법) 제3항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재보험 인정항목 현황>

건강보험 코드 /    산재보험 코드  /  명칭
MZ006             51010   언어치료 [1일당]
MZ009              51020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1일당]
MY142              51030   증식치료-가.사지관절부위 [1일당]
MY143              51031   증식치료-나.척추부위 [1일당]
MX122              51040   도수치료 [1일당]
SZ084              5105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FZ689              52010   언어전반진단검사
FZ688              52020   발음 및 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FZ688              52021   발음 및 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SZ032              80007 ~80013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 예시)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인 도수치료의 경우 비용산정

목록표에서 신고 없이 산재코드(51040) 청구

 

4.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코드 확인은 www.hira.or.kr > 의료

정보 > HIRA 전자자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