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3년 11월)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3294(2023.1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3년 11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등 3개 안건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
→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
→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11월) 끝.
안건1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상 자동차
보험진료수가는 건강보험기준을 따르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중복진료에 대하여 주된 치료만 요양
급여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호)
○ 동 기관은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하는 경향으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은 동일 날 동시
에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진료로볼 수 없어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 (여/31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 0.2*1*1
․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1*1*1
․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1
․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1*1*1
․ 심층열치료[1일당] 1*1*1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7.29.
- 진료일자: 2023.9.1.
․ 목은 좀 더 낫다. 좌측 경신경총차단술 및 우측 C5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시행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내원하여
경추부위 신경차단술과 경추· 팔꿈치부위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참조 척수신경후지차단술(LA357)은 인정함.
다만, 동시 시행한 경신경총 차단술(LA251)은 진료기록부상 시행
할만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경차단술
과 동일부위(경추)에 시행한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TENS)도 인정하지 아니함.
안건2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동시에 시행한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상 자동차
보험진료수가는 건강보험기준을 따르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중복진료에 대하여 주된 치료만 요양
급여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호)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95호) 등을 종합
하면, 신경차단술의 경우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경간내주사는 국소마취제와 스테
로이드제제를 같이 주사하여야 함.
¦ 동 기관은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신경차단술과 신경간내
주사를 동시 시행하는 경향으로, 동일(인접) 부위에 시행한
신경차단술과 신경간내주사는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의 진료
이므로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적정진료로 볼 수 없음.
이에, 상병 및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 (남/33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 신경간내주사 1*1*1
․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1*0.5*1
․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 제일리도카인주사액_(리도카인염산염, 0.4g/20mL) 1*0.2*1
․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0.9g/100mL/병(PP)) 1*0.1*1
■ 진료내역
- 사고경위: 조수석 TA
- 사고일자: 2023.9.1.
- 진료일자: 2023.9.19. ․ 목 통증, 등 통증, 허리 통증, 양측 발목,
우측 무릎 ․ both neck pain, Td+ ․ both trapezius pain ․ Rt. Knee
lat. aspect pain, Td+ ․ under the C-arm both CMBB C5.C6 both
DSNB both trapezius pain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내원하여 경추부위에
신경차단술과 신경간내주사를 시행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참조 후지내측지차단술(LA358)
은 250% 전부 인정함. 다만, 동시 시행한 경신경총차단술(LA251)
은 진료기록부상 시행할만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경간내주사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신경차단술과 동일부위(경추)에 시행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2023.11.9. 2023년 제11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안건3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양측으로 시행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인정여부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
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대하여는 사례별로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 사례1 (남/4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 근전도검사-하지[편측] 1*2*1
․ 근전도검사-체간 1*1*1
․ 신경전도검사(하지)[편측]-운동신경 1*2*1
․ 신경전도검사(하지)[편측]-감각신경 1*2*1
■ 진료내역
- 사고경위: 후미추돌
- 사고일자: 2023.1.25.
- 진료일자: 2023.8.11. ․ 허리통증, 양쪽 하지의 저린 증상 ․ 사고
이후 치료 중이나 증상 지속, 특히 좌하지 통증 ․ L-spine MRI – L45,
L5S1 HIVD ․ SLP +/+ ․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2023.8.11.) :
Suggestive of left lower lumbosacral radiculopathy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허리통증, 양쪽 하지의 저린증상, 좌하지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양측 하지의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 결과 양측에 대한
환자의 임상증상이 없고,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 검사가 필요한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않아 상기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해당 검사료
는 편측으로 인정함.
[2023.11.9. 2023년 제11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길이(2023.10.12기준)자보심사3부2023.11.23 (1) | 2023.11.27 |
---|---|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11.21 (1) | 2023.11.2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1) | 2023.11.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0) | 2023.11.16 |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23.12.1 (1)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