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시 2023-85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24.1.1

야국화 2023. 12. 27. 11:31

[고시 2023-85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2023.12.26.)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15%p 인하)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15%p 인상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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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411일부터 적용되는 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취지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조정

하여 자동차보험금 진료비의 재정 중립성을 달성하고, 진료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안 별표 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을

   각각 15%p 인하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별표 2)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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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202111“202411로 한다.

별표 11.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란

1호 중 “45%”“30%”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37%”“22%”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21%”“6%”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15%”“0%”

한다.

별표 2의 노-732의 점수란 중 “2,444.00”“2,810.60”으로 하고, 같은 표

-42UZ042의 교합안정장치의 점수란 중 “8,555.92”“9,839.31”

하며, 같은 표 허-1의 분류번호 93011의 점수란 중 “97.47”“112.09”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