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3-85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2023.12.26.)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15%p 인하)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15%p 인상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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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취지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조정
하여 자동차보험금 진료비의 재정 중립성을 달성하고, 진료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안 별표 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을
각각 15%p 인하
나.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별표 2)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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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이 고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1.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란
제1호 중 “45%”를 “30%”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37%”를 “22%”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21%”를 “6%”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15%”를 “0%”로
한다.
별표 2의 노-732의 점수란 중 “2,444.00”을 “2,810.60”으로 하고, 같은 표
초-42의 UZ042의 교합안정장치의 점수란 중 “8,555.92”를 “9,839.31”로
하며, 같은 표 허-1의 분류번호 93011의 점수란 중 “97.47”을 “112.0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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