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24.1.1)으로 별지
제13호서식(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이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처방에 대한 특정내역 기재는 불필요해졌으나,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약침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침술의 상세 내역(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약침액의 조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 5)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손보업계)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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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JJ002의 설명란 중 “첩약 청구 시에는 첩약명,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을 기재”를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현행) | 설 명(개정안) |
JJ002 | 한방수가 상세내역 |
X(200) | 첩약 청구시에는 첩약명, 약침술 청구시에는 약침액명을 기재 -평문(Free Text) ※ 영문(200자), 한글(100자) |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 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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