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20.12.29

야국화 2020. 12. 30. 17:4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7772호(2020.12.29.), 대통령령 제31321호(2020.12.29.)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0.12.29.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 신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
    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
    신설(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 신설(제57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제96조의2 신설 등).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제38조제3항)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완화
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6.67% → 6.86%)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195.8원 → 201.5원)
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제3호라목 및 타목)
 1)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추가
 2)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및 병원
    외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58, 2020. 12. 29., 타법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 2020. 12. 29., 일부개정]

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33조제2 또는 약사법20조제1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4조제2, 33조제2항ㆍ제8 또는 약사법20조제1, 21조제1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33조제2 또는 약사법20조제1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4조제2, 33조제2항ㆍ제8 또는 약사법20조제1, 21조제1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9(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49(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1(장애인에 대한 특례) (생 략)

51(장애인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7(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57(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의료법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신 설>

4. 약사법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6조의3(서류의 보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96조의4(서류의 보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04(포상금 등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4(포상금 등의 지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신 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신 설>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생 략)

·(현행과 같음)

115(벌칙) ·(생 략)

115(벌칙) ·(현행과 같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조의3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2조의2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2조의2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119(과태료) ① ∼ ③ (생 략)

119(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96조의3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96조의4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96, 2020. 10. 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1, 2020. 12. 29., 일부개정]

38(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생 략)

38(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44(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 한다.

44(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으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29.>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2호 및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에서 같다]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상급
종합병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으로 한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 × 60/100 + 약값 총액 × 3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 ×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20/100 + 약값 총액 × 21/100로 한다.

종합병원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읍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읍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약사법23조제4항제3호 중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10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 진찰료 총) ×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6.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1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약사법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1)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금액

)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2. 1호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평균 입원 일수, 입원실 이용 비용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입원 일수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비고

1. 위 표에서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란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란 입원 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3. 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모자보건법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1) 삭제 <2017. 9. 29.>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삭제 <2018. 12. 24.>

.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 1세 이상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3)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100분의 20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기관 종류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마목, 차목 또는 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2))에 따른 만성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만성질환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거나 해당 만성질환자가 나목2)(치매를 제외한다) 또는 마목에 따른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약사법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1,500.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1,000.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마목, 차목 또는 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약사법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1,500.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1,000.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마목 또는 차목(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약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900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500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없음

비고

1. 약사법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 마목, 하목 또는 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 및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부담한다.

3. 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4)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7)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8)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로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

9)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0)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라목8)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가목2)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2) 의료법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환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 다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1호나목 및 다음 표에 따른 부담률을 말한다)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관 종류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40/100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1) 삭제 <2019. 10. 22.>

2) 삭제 <2019. 10. 22.>

3) 삭제 <2019. 10. 22.>

. 가목1)2)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5. 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입원일수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일수

31일 이상

. 상급종합병원의 5인실 이상,
요양기관의 4인실 이상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
까지의 입원료
× 2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30/100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종합
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3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
까지의 입원료
× 3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40/100

.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 종합
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
까지의 입원료
× 4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50/100

.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
까지의 입원료
× 5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60/100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법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3] <개정 2020. 12. 29.>

제공 요청 자료(69조의21항 및 제2항 관련)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소(), 수용여부 자료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환급자료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 의료법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과 처방전

.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부

.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난·재해 관련 자료

.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기준액·가격의 결정 및 조정, 신청·지급내역 등 관련자료

. 노인틀니,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록자료 등 치과분야 관련 자료

.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등록자료

. 임신·출산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련 자료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승인·평가 관련 자료,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 접수내역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관한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

. 약사법, 의료기기법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보조기기의 제조·수입·판매·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는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관련 자료

.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탁한 사업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 여신전문금융업법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

. 국세징수법30, 지방세징수법3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8조 또는 민법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소송에 관한 자료와 공탁법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및 이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ㆍ조정과 관련한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 자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산업재해의 발생일에 관한 자료(공단이 요양급여 내역을 근거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16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법 제96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 의료법22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

. 약사법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사항 등 요양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 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자료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여의 제한·정지에 대한 자료

.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자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요양급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