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5호「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2020.12.21
담당자 : 김성민( ☎ 044-202-2479 )/ 의료기관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8/ 발령번호 : 2020-2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1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
을 말한다.
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
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
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
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
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
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
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
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
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
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
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
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
)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멸균시 주의사항) ① 멸균방법은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부까지 멸균 될 수 있는지, 물품
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는지, 멸균 후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멸균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멸균 전에 반드시 모든 재사용 물품을 세척해야 한다. 만약 유기물이 잔존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사멸
될 수 없다.
2. 멸균할 물품은 건조시켜야 한다.
3. 물품 포장지는 멸균제가 침투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하며, 저장 시 미생물이나 먼지, 습기에 저항력이
있고, 유독성이 없어야 한다.
4. 멸균물품은 챔버 내 용적의 60~70%만 채워 멸균제의 통기가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가능한 같은
재료들을 함께 멸균한다.
제6조(멸균확인 등) ①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과 관련한 기록(멸균기록, 멸균기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물품 회수 기록 등)
을 관리해야 한다.
1. 기계적/물리적 확인(Mechanical/Physical)
1) 멸균과정 동안의 진공, 압력, 시간, 온도를 측정하는 멸균기 소독 챠트(char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멸균기 취급자는 멸균 과정 동안 멸균 사이클을 표시하고 기록계를 확인해야 한다.
2) 이 방법은 멸균기 내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멸균기 내부의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2. 화학적 확인(Chemical indicator)
1) 멸균 과정과 관련된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의 변화에 의해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2) 이 방법은 잘못된 포장이나 잘못된 멸균기 적재 혹은 멸균기의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멸균실패를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의 외부에 부착하여
실시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한다.
3. 생물학적 확인(Biological indicator)
1) 멸균과정에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표준화되고 생육력이 있는 미생물(일반적으로 박테리아 포자)
로 구성되며 멸균 조건이 멸균 성공에 이를 정도로 적절한 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2) 멸균과정 동안 멸균이 잘 안 되는 곳에 멸균기의 종류에 따라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나
Bacillus atrophaeus 와 같은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한다.
3) 멸균 후 biological indicator 내의 세균을 배양하여 멸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방법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어도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멸균기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나 멸균기의 주요한 수리 후, 멸균기의 위치변경 및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멸균실패가 발생했을 때, 스팀 공급 및 공급라인의 변화, 물품의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멸균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하여 연속 2회 검사
를 시행한다. 2회 모두 멸균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멸균기를 가동시키도록 한다.
② 멸균 물품 사용 전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023년 6월 22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0-295호, 2020.12.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
멸 균 |
높은 수준의 소독 |
중간 수준의 소독 |
낮은 수준의 소독 |
대상 |
고위험기구 |
준위험기구 |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
비위험기구 |
노출 시간 |
각 방법 마다 ( )안에 표시 |
20℃ 이상에서 12-30분1,2 |
1분 이상3 |
1분 이상3 |
종류
및
방법 |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
0.55% 이상의 |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
|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
7.5% 과산화수소 |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
7.5% 과산화수소 (6시간) |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
-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
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비고> 상기 명시된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에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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