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수탁사업부
2020-12-29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375호(2020. 12. 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보건 복지부령 제 769호) 관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서식 개정 (제 10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① 청구서류‘대지급청구서’서식과‘미납확인서’서식 통합
· 응급진료비 등 미납 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환의무자 동의서 추가
※ 다빈도 이용 외국어로 번역한 「대지급청구서」는 2021년 2월에 게시 예정
② 응급환자 진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보유자료)의 응급/ 비응급 구분결과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등급)결과를 기재토록 추가
· 응급여부,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기재
③ 첨부서류 중「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시행일 : 2021.1.1. 진료분부터
□ 문의전화 : 수탁사업부
·☎ 033)739~3663,3668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환자 이송ㆍ진료 시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 절차 개선(안 제10조 및 별지 제4호서식)
1)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의 서식에 상환의무자의 응급진료비 등 미납
확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
2) 응급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기준 등(안 제18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의 선별을 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시 환자의
의식 수준 및 손상 기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강화(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에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상주하도록 함.
보건복지부령 제 769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의 규정”을 “법 제30조”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법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 및 광역시 :”를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 :”를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을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분류”를 “분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중증도 분류는”을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으로,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를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로,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를 “기준ㆍ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4)바)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4) 아)의 시설기준란 중 “병상마다 상지ㆍ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을 “병상마다”로 하며, 같은 목 5)나)의 시설기준란 중 “공급을”을 “공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버)의 개수란 중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를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로 한다.
ㆍ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ㆍ필터링된 급기ㆍ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ㆍ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 ㆍ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ㆍ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 5의2 제1호다목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의 인력 |
ㆍ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ㆍ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
ㆍ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ㆍ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별표 6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를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로 한다.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1) 의사 |
ㆍ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ㆍ일반외과 전문의 1명 이상 ㆍ성형외과 전문의 2명 이상 |
ㆍ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2) 간호사 |
ㆍ15명 이상 |
|
3) 응급 구조사 |
ㆍ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
4) 그 밖의 인력 |
ㆍ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ㆍ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
ㆍ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별표 5의2 제1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ㆍ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별표 6 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를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로 한다.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1) 의사 |
ㆍ응급의학 전문의 2명 이상 ㆍ심장내과 전문의 3명 이상 ㆍ소아과 심장 전문의 1명 이상 ㆍ흉부외과 전문의 1명 이상 |
ㆍ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2) 간호사 |
ㆍ15명 이상 |
|
3) 응급 구조사 |
ㆍ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
4) 그 밖의 인력 |
ㆍ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ㆍ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
ㆍ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별표 5의2 제1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ㆍ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별표 6 제4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를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로 한다.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1) 의사 |
ㆍ응급의학 전문의 3명 이상 ㆍ중독 전담의 2명 이상 |
ㆍ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또는 중독전담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2) 간호사 |
ㆍ15명 이상 |
|
3) 응급 구조사 |
ㆍ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
4) 그 밖의 인력 |
ㆍ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ㆍ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
ㆍ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별표 5의2 제1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ㆍ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별표 6 제5호가목1)다)의 시설기준란 및 라)의 시설기준란 중 “병상마다 상지ㆍ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을 각각 “병상마다”로 하며, 같은 목 2)가)의 시설기준란 중 “공급을”을 “공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다) 그 밖의 인력 |
ㆍ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ㆍ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
ㆍ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ㆍ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별표 5의2 제1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가. 환자 |
1 |
|
|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비치할 것 |
나. 응급환자 |
1 |
110 |
110 |
· 20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
다. 음압격리 |
1 |
|
|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 필터링된 급기ㆍ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
라. 일반 |
2 |
|
|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을 포함한 격리병상을 |
마. 검사실 |
1 |
|
|
·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위한 ·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
바. 방사선실 |
1 |
|
|
·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일 것 |
사. 처치실 |
1 |
15 |
15 |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처치대 1병상을 |
아. 원무 |
1 |
|
|
·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청구업무를 |
자. 의사 |
1 |
|
|
· 의사 2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차. 보호자 |
1 |
|
|
· 2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
카. 주차장 |
|
|
|
·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
비고: 위의 개수ㆍ단위면적 및 총면적 기준은 최소기준을 의미함.
2. 인력기준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가. 의사
|
·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
·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
나. 간호사
|
· 응급실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
다. 그 밖의
|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
·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
3. 장비기준
장비명 |
기준 |
가. 심장충격기 |
1대 이상 |
나. 인공호흡기 |
1대 이상 |
다. 주입기(Infusion Pump) |
5병상마다 1대 이상 |
라. 초음파검사기 |
1대 이상 |
마. 산부인과진찰대 |
1대 이상 |
바. 환자감시장치 |
5병상마다 1대 이상 |
사. 이동환자감시장치 |
1대 이상 |
아. 부착형흡인기 |
1병상마다 1대 이상 |
자. 부착형산소(Wall O₂unit) |
1병상마다 1대 이상 |
차.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
1대 이상 |
카. 보온포 |
1대 이상 |
타. CT촬영기 |
1대 이상. 다만, 종합병원의 CT촬영기를 이용할 수 있는 |
파. 일반 X-선 촬영기 |
1대 이상 |
하. 이동 X-선 촬영기 |
1대 이상 |
거. 특수구급차 |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
너.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 |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
가. 환자분류소 |
1 |
|
|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 |
|
나.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1 |
55 |
55 |
· 10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27.5 |
27.5 |
· 5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
||
다. 음압격리병상 |
1 |
|
|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 필터링된 급기ㆍ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
|
라. 일반격리병상 |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을 1병상 이상 갖출 것 |
||||
마. 검사실 |
1 |
|
|
·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다만, 병원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
바. 처치실 |
1 |
|
|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
|
사. 원무행정실 |
1 |
|
|
·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용 가능함 |
|
아. 의사당직실 |
1 |
|
|
· 의사 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
자. 보호자대기실 |
1 |
|
|
· 1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기의자, 호출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
|
차. 주차장 |
|
|
|
·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2. 인력기준
구분 |
인력기준 |
비고 |
|
가. 의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
·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 |
||
나. 간호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이상 |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근무할 것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다. 그 밖의 인력 |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함) |
3. 장비기준
구분 |
기준 |
가. 심장충격기 |
1대 이상 |
나. 인공호흡기 |
1대 이상 |
다. 주입기(Infusion Pump) |
5병상마다 1대 이상 |
라. 환자감시장치 |
5병상마다 1대 이상 |
마. 부착형흡인기 |
1병상마다 1대 이상 |
바. 부착형산소(Wall O₂unit) |
1병상마다 1대 이상 |
사. 일반 X-선 촬영기 |
1대 이상 |
아. 특수구급차 |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
자.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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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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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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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요양기관기호(이송업허가) |
기관명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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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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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환의무자(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동의서 > 본인(상환의무자)은 . . .부터 . . .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납금 중 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 전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응급환자와의 관계: ) 상환의무자 주민번호 상환의무자 주소 상환의무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
대지급 청구 내역 |
대지급청구액 ①+② |
응급진료비 ① |
이송처치료 ② |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 |
||||||||||||||||||||||
접수 번호 |
심사 차수 |
묶음 번호 |
명세서 일련번호 |
|||||||||||||||||||||||
원 |
원 |
원 |
|
|
|
|
||||||||||||||||||||
대지급금 수령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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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청구 사유 |
|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전송내역 |
응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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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기관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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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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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3. 응급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가.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나.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다.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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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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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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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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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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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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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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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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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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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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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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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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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 |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
<삭 제> |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
<삭 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제1항제1호라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신 설> |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
2. 도 : 인구 50만명당 1개소 |
2. 도 및 특별자치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받으려는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 |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정받으려는 종합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하여 응급실 전담 의사,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
② -----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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