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안내

야국화 2020. 12. 2. 17:3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387('20.12.1)

2.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지속 발생하여,

조사 일정 연기 사례 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변경된 인증조사 관련 조치계획안내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 (주요내용) 인증조사 일정 조정 인증 유효기간 등 유예 조치

구분

변경(개선)사항

대상

인증조사 시작 전 3~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조사일정

조정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후 3~2개월 이내 조사 완료

* , 코호트 격리 조치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 완료

감염병전담병원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본 조사(중간
현장조사 포함
) 시행

조치사항

(인증

유효기간)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한 후 3~2개월(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이내 조사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
(수가 등) 유지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완료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
유지

* 조사일정 조정 전의 인증기준 적용

적용기간

·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적용

 

붙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계획 1. .

? 검토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20.27) 조치계획* 마련하여 인증조사 재개(’20.8월부터)

 

* ’20.2~7월 인증조사 연기 의료기관은 ’20년 말까지 본조사 완료 시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효력 유지 등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속 발생하여 조사 일정 연기 사례 빈번*

 

*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실시 등으로 인한 조사 연기 사례(14)

 

의료기관 인증이 각종 병원 지정요건 건강보험수가 지급요건이므로 조사연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 필요

 

? 조치필요 대상

 

인증조사 대상기관(본조사, 중간현장조사) 조사 시작 전 3*~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의심)환자의료기관 내 발생한 경우

 

* 자가격리기간 2주 고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급성기병원 14개소(본조사 10개소, 간현장조사 4개소)

 

* 추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도 포함

 

? 조치필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조사일정 조정 인증유효기간 등 유예 조치

 

구 분

현 행(’20.5.28)

개 선()

대 상

’202~7월 조사예정이었으나 일정 연기한 의료기관(277개소, 감염병전담병원 포함)

· 인증조사 대상기관 중 조사 시작 3~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 발생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조사일정

조정

’2012월말까지 본조사 완료

 

다만, ’20년 내 인증유효기간 만료예정인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에 조사 시행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한 후 3~2개월 이내 조사 완료

* ,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완료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에 본 조사(중간현장조사 포함) 시행

조치사항

(인증유효기간)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으로 인증유효기간 만료되는 의료기관이 ‘2012월 말까지 인증조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은 유지(’20.5.28)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한 후 3~2개월(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이내 조사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은 유지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완료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수가 등)은 유지

* 조사일정 조정 전의 인증기준 적용

동 조치는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