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야국화 2020. 11. 16. 08:13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2020-11-13/

담당자 : 김진우/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3]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11.1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과 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을 11월 13일(금)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은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

기록시스템 인증제’의 본격 시행(‘20.6월)에 맞추어,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여 개 의료기관에 확대·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0월 사업자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연합체(컨소시엄 (의료정보 업체, 의료기관))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사업참여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 평화이즈 (여의도성모병원 등 12개 병원),

이지케어텍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8개 병원)

▶병원급 : 브레인헬스케어 (수원한국병원 등 14개 병원),

이온엠솔루션 (녹색병원 등 16개 병원), 중외정보기술 (조은오산병원 등 15개 병원)

▶의원급 : 네오소프트뱅크, 다솜메디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전능아이티 (의원급 의료기관 총 3,000개)

□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①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③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④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

하게 된다.

① (인증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10개의 의료정보업체는 인증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EMR 제품

을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 후, 3,065개소 의료기관*에 보급 한다.
* 종합병원급 20개소, 병원급 45개소, 의원급 3,000개소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환자의 필수 임상 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진료기록요약지)을 생성하고,

이를 수집·공유하여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R 기능을 강화한다.

③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④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식의 EMR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사결과, 가족력, 흡연력 등)를 국제표준을 적용한 형식으로 추출·생성하여, 데이터 활용

의 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의료정보업체는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 특히 각 EMR 제품별로 서로 다른 환자 가족력,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의 용어·서식 표준화와 환자

진료기록 공유 등 EMR 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토의하였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한 EMR 기능을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 실제 적용하여 현장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병·의원급 의료

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의료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주관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필요성) 건강관리 향상 목적의 의료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적극적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 지속 증가

○ (개선방향) 인증기준에 따라 개선된 EMR 제품의 확대·보급을 통해 의료기관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의료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향상

□ 사업 내용


[1]인증 EMR 제품의 개발 확대·보급...의원급,병원급,종병급

○ (인증기준 구현) EMR 인증제 필수 인증기준* 기능 구현

- 의원급 필수 인증기능 : 기능성 31개, 보안성 14개

- 병원급 필수 인증기능 : 기능성 43개, 보안성 14개

- 종합병원급 필수 인증기능 : 기능성 52개, 보안성 14개

○ ’20년 내 EMR시스템의 필수 인증기준 개선 완료 및 제품인증 신청 조건 및 ’21년 내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의 사용인증 신청


[2]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의원급,병원급,종병급

○ EMR시스템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질병관리청 신고기능 고도화

- 별도의 감염병 발생 신고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EMR시스템의 환자정보가

감염병 신고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진료정보 보고 등에 활용 가능한 환자의

필수 임상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진료기록요약지) 생성 기능 구현


[3]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 구현...병원급.종병급 대상

○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기록하는 기능 구현

○ 기록된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활용하여 약물 처방 시 약물 알레르기 경고 기능 구현


[4]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종병급 대상

○ 로컬 EMR 데이터를 임상정보 표준모델로 변환 생성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국제 표준화된 의료데이터 구조(FHIR)를 활용하며, 의료기관에서 EMR 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이

보장되도록 의료데이터 생성 기능 구축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활용 구조 >


[5] (참여 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실증

○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의원급,병원급,종병급 대상

- EMR시스템에 구현된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자의 의료데이터

생성 및 활용방안 마련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종병급 대상

- 의료기관 EMR로부터 임상정보(진단, 처방, 검사결과, 가족력 등)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추출하여,

범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 생성 및 활용기반 마련

 

 

2.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안내

□ 개요

○ (목적)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정하고,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계의 표준제품 개발 유도 등 품질 향상

○ (법적근거)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

- 제품인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

- 사용인증 :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① 기능성(62개) :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 안전, 처방정보
관리, 진료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

* 의료기관 규모(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기능성 인증 개수 차등 적용

② 상호운용성(10개) :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

③ 보안성(14개) :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 방지 기준

○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 수행(’18.8~’19.12), 인증제 고시 제정 및 제도 시행(’20.6.1.)

□ 인증절차

○ (인증절차) 자가점검 → 신청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보완조치 확인 → 인증 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신청주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개발업체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 (인증부여) 현장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과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며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하여 표시

○ (인증주기) 인증 유효 기간은 3년

○ (인증공표) 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인증관리 포털 홈페이지 주소 :

□ 인증제 기대효과

○ (환자정보) 진료과정(투약‧채혈‧처치‧수술 등)에서 동명이인 확인 및 다중 등록번호 관리, 환자인식

정보시스템을 통한 환자착오 방지

○ (처방정보) 약물처방 과정에서, 환자 및 약물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약물, 용량, 투여 경로 등을

의료인이 확인하게 하고, 약물 알레르기 등 부작용 예방

○ (의무기록) 의료기관 진료‧건강검진 과정에서 중복‧반복적으로 수집되는 환자의 병력‧가족력‧건강

습관 정보를 포함한 의무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 기반 마련

○ (공공정보연계) 코로나 등 전염병‧예방접종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공중

보건 향상에 기여

○ (환자정보제공)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의무기록 및 교육‧알림 정보 제공

○ (진료정보공유) 표준 기반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공유 활성화

○ (보안) 환자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국민 신뢰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