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1-342호 별지1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야국화 2022. 1. 1. 15:45

3부 가정형 호스피스

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 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3) 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날에 요양기관 방문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날에 응급상황 등으로 당해 요양기관을 내원(외래 또는 입원)하여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거나 내원(외래 또는 입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전담간호사 1인당 1일 최대 방문 횟수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담간호사 1일 방문횟수는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5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함.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신규통보: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 시 제출
간호사(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16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변경통보: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인력현황 변경관련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 16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공통사항
휴가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 파견, 05.병가, 06.기타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연번, 연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대체 기간 입력


간호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직책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코드: 200 가정형 호스피스(가정형 호스피스팀 구분을 위한 병동코드 기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정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호스피스 경력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호스피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정규직, 02.계약직, 03.대체인력
자격증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1, 02.2
사회복지사는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1사회복지사를 기재


의사 현황
의사는 근무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 기본교육, 추가교육(16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기재
면허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의사, 02.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악안면외과, 80.한방내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