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연명의료

야국화 2022. 1. 1. 15:41

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연명의료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2호

* 주요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2. 1. 1.

*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호스피스’, 1부 입원형 호스피스’, ‘2부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부 입원형 호스피스’, 3가정형 호스피스로 변경하며, 2·31을 삭제하고, ‘2

1으로, ‘32으로 변경한다.

 

2부 제1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중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란 앞에 일반사항란을

신설하며, 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란 및 완1 내지 완3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1 또는 완4 호스피스 입원실란, 2 또는 완5 호스피스 격리실란, 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란의

일부를, 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중 완7 전인적 돌봄 상담료란 및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란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란 앞에

일반사항란을 신설하며, 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란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다음에 제1부 일반사항을, 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다음에 제4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과

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