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연명의료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2호
* 주요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2. 1. 1.
*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 호스피스’,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를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로 변경하며, 제2·3부 ‘제1장’을 삭제하고, ‘제2장’을
‘제1장’으로, ‘제3장’을 ‘제2장’으로 변경한다.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중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란 앞에 일반사항란을
신설하며,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란 및 완1 내지 완3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란,
완1 또는 완4 호스피스 입원실란, 완2 또는 완5 호스피스 격리실란, 완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란의
일부를,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중 완7 전인적 돌봄 상담료란 및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란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제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란 앞에
일반사항란을 신설하며,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란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다음에 제1부 일반사항을, 제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다음에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과
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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