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9-04

야국화 2020. 9. 7. 09:49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9-0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188,189(2020.8.27.)호, 제2020-191(2020.8.28)호 관련입니다.

2.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가정형 호스피스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189, 191호 관련, 2020.9.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2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

신규 지정(최초 운영)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신고방법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인력 현황 제출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포털
(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인력을 신고하고 호스피스 관련 교육이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호스피스업무 2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 1]의 인력기준에 대한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3.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의 가정 방문 후 초기 평가지 또는 환자관리기록지 작성일 기준으로

    주* 1회 산정함.
   * 주의 첫 날은 월요일을 말함.

   - 초기 평가지를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에 작성한 경우 통합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1)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동일한 경우

날짜

8.31.

9.2.

9.3.

9.6.

요일

행위

-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

수가

-

-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

 

 (예시2)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8.31.

9.3.

9.4.

9.6.

요일

행위

-

첫 방문

초기 평가지 작성

-

수가

-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

- 초기 평가지를 첫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에 환자관리기록지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는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함.

(예시3)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8.31.

9.3.

9.6.

9.7.

9.9.

요일

행위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환자관리기록지 작성

수가

-

방문료

-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

4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부터 환자관리기록지를 작성하더라도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5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당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시 수가 산정 여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당일에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6

의사의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 방문 시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산정 여부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방문료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전인적 돌봄 상담료를 포함하는 수가이므로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22]의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는 호스피스 적용 대상 질환인 말기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중
산정특례를 적용 받지 않는 말기환자를 말함
.

8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청구서 기재 사항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청구서
진료형태 구분자 C(가정형 호스피스 외래(의과))’
기재하여 청구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
따라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
항목을 기재하여
청구함.

9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특정기호 기재방법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2 따라 해당
특정기호
(V301~V304)를 반드시 기재함.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에 기재

10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등 진료내역 청구 시 별도의 항·목 기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 01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하여 청구함.

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 여부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번호(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12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면허번호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번호 중 어떤 것을 기재하는지

가정형 호스피스를 실시한 전담간호사의 간호사
면허번호를 기재함.

13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2인이 방문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면허번호 기재방법

가정형 호스피스를 방문한 간호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각각 기재함
.

14

사회복지사 자격번호가 1-#####인 경우 자격번호 기재방법

’(하이픈)없이 붙여서 기재함.

 

- (예시) 1#####로 기재하여 청구함.

 

15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진료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기재함.
  * (면허종류)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예시1)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가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면허번호:12345)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3

1

AP270

84,770

1

1

84,770

6

12345

(예시2)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2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

(면허번호:12345, 45678)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P270

84,770

1

2

169,540

6

12345/45678

 

(예시3)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가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

(자격번호: 1-54321)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P290

50,760

1

1

50,760

7

154321

 

(예시4)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면허번호:12345) 1, 사회복지사

(자격번호:1-54321) 1인이 함께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AP270

84,770

1

1

84,770

6

12345

01

03

1

AP290

50,760

1

1

50,760

7

154321

16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야간 가산 수가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방문일자 및 방문시간을 기재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20911930분에 방문한 경우

JS010 202009011930

17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교통비, 임종가산 등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 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방문료

기재요령: 방문시작과 종료시각 기재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예시) 2020911030분에 방문하여 1130분에 종료한 경우

JX999 202009011030/202009011130

 

- 교통비

기재요령: 이동시간 기재

* 이동에 소요된 시간을 출발시각과 환자 가정에 도착시각으로() 기재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 (예시) 이동시간 20분 소요

JX999 202009011010/202009011030

 

- 임종가산

기재요령

· 임종구분‘ Z’, 임종돌봄 및 관리 시작과 종료날짜, 소요시간, 임종 돌봄 프로토콜 작성여부 기재

* 프로토콜 작성 시 ‘Y’기재

** 방문시작과 종료시간 별도 기재

기재형식:X(1)/ccyymmdd/ccyymmdd/9(2)/X(1)

·(예시) 임종 돌봄 및 관리(60소요, [별지 제21호 서식] 임종 돌봄 프로토콜 작성)를 제공한 경우

JX999 Z/20200901/20200901/60/Y

 

(사례예시)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가 등록 말기암 환자를 방문하여

임종 돌봄 및 관리(60소요, [별지 제21호 서식] 임종 돌봄 프로토콜 작성)를 제공한 경우, 이동시간 20분소요

줄번호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0001

AP010

8,250

1

1

8,250

-

-

01

03

0002

AP270500

110,210

1

1

110,210

6

1234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T002

V302

1

 

MT014

0123456789

2

0001

JX999

202009010950/202009011010

2

0002

JX999

202009011010/202009011130

JX999

Z/20200901/20200901/60/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