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9-0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188,189(2020.8.27.)호, 제2020-191(2020.8.28)호 관련입니다.
2.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가정형 호스피스’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189, 191호 관련, 2020.9.1.적용) |
연번 |
질의 |
답변 |
1 |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
2 |
신규 지정(최초 운영)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신고방법 |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인력 현황 제출은「요양급여의 다만, 호스피스업무 2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 1]의 인력기준에 대한 현황 |
3.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의 가정 방문 후 초기 평가지 또는 환자관리기록지 작성일 기준으로
주* 1회 산정함.
* 주의 첫 날은 월요일을 말함.
- 초기 평가지를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에 작성한 경우 통합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1)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동일한 경우
날짜 |
8.31. |
… |
9.2. |
9.3. |
… |
9.6. |
요일 |
월 |
… |
수 |
목 |
… |
일 |
행위 |
- |
… |
-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
… |
- |
수가 |
- |
… |
- |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
… |
- |
(예시2)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
8.31. |
… |
9.3. |
9.4. |
… |
9.6. |
요일 |
월 |
… |
목 |
금 |
… |
일 |
행위 |
- |
… |
첫 방문 |
초기 평가지 작성 |
… |
- |
수가 |
- |
… |
방문료 |
통합환자관리료 |
… |
- |
- 초기 평가지를 첫 방문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에 환자관리기록지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는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함.
(예시3) 방문일과 서식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날짜 |
8.31. |
… |
9.3. |
… |
9.6. |
9.7. |
… |
9.9. |
요일 |
월 |
… |
목 |
… |
일 |
월 |
… |
수 |
행위 |
- |
… |
첫 방문 |
… |
- |
초기 평가지 작성 |
… |
환자관리기록지 작성 |
수가 |
- |
… |
방문료 |
… |
- |
통합환자관리료 1회만 산정 가능 |
4 |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방법 |
○ 초기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가정 방문일이 |
5 |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당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시 수가 산정 여부 |
○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당일에 가정형 |
6 |
의사의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 방문 시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산정 여부 |
○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방문료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
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의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1 적용 대상자 |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1 적용 |
8 |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청구서 기재 사항 |
○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청구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
9 |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특정기호 기재방법 |
○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에 기재 |
10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등 진료내역 청구 시 별도의 항·목 기재방법 |
○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
11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 여부 |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
12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면허번호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번호 중 어떤 것을 기재하는지 |
○ 가정형 호스피스를 실시한 전담간호사의 간호사 |
13 |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2인이 방문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면허번호 기재방법 |
○ 가정형 호스피스를 방문한 간호사의 면허종류와 |
14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가 1-#####인 경우 자격번호 기재방법 |
○ ‘―’(하이픈)없이 붙여서 기재함.
- (예시) 1#####로 기재하여 청구함. |
15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진료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기재함.
* (면허종류)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예시1)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가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면허번호:12345)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1 |
03 |
1 |
AP270 |
84,770 |
1 |
1 |
84,770 |
6 |
12345 |
(예시2)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2명이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
(면허번호:12345, 45678)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
01 |
03 |
1 |
AP270 |
84,770 |
1 |
2 |
169,540 |
6 |
12345/45678 |
(예시3)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가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
(자격번호: 1-54321)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
01 |
03 |
1 |
AP290 |
50,760 |
1 |
1 |
50,760 |
7 |
154321 |
(예시4)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면허번호:12345) 1인, 사회복지사
(자격번호:1-54321) 1인이 함께 등록 말기 암환자를 방문한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
01 |
03 |
1 |
AP270 |
84,770 |
1 |
1 |
84,770 |
6 |
12345 |
|||
01 |
03 |
1 |
AP290 |
50,760 |
1 |
1 |
50,760 |
7 |
154321 |
16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야간 가산 수가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
○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0(야간가산,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20년 9월 1일 19시 30분에 방문한 경우 JS010 202009011930 |
17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교통비, 임종가산 등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방문료
◆ 기재요령: 방문시작과 종료시각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예시) 2020년 9월 1일 10시30분에 방문하여 11시30분에 종료한 경우
JX999 202009011030/202009011130
- 교통비
◆기재요령: 이동시간 기재
* 이동에 소요된 시간을 출발시각과 환자 가정에 도착시각으로(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 (예시) 이동시간 20분 소요
JX999 202009011010/202009011030
- 임종가산
◆ 기재요령
· 임종구분‘ Z’, 임종돌봄 및 관리 시작과 종료날짜, 소요시간, 임종 돌봄 프로토콜 작성여부 기재
* 프로토콜 작성 시 ‘Y’기재
** 방문시작과 종료시간 별도 기재
◆ 기재형식:X(1)/ccyymmdd/ccyymmdd/9(2)/X(1)
·(예시) 임종 돌봄 및 관리(60분소요, [별지 제21호 서식] 임종 돌봄 프로토콜 작성)를 제공한 경우
JX999 Z/20200901/20200901/60/Y
○ (사례예시) 종합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가 등록 말기암 환자를 방문하여
임종 돌봄 및 관리(60분소요, [별지 제21호 서식] 임종 돌봄 프로토콜 작성)를 제공한 경우, 이동시간 20분소요
항 |
목 |
줄번호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
01 |
03 |
0001 |
AP010 |
8,250 |
1 |
1 |
8,250 |
- |
- |
|||
01 |
03 |
0002 |
AP270500 |
110,210 |
1 |
1 |
110,210 |
6 |
12345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02 |
V302 |
|||||||||
1 |
|
MT014 |
0123456789 |
|||||||||
2 |
0001 |
JX999 |
202009010950/202009011010 |
|||||||||
2 |
0002 |
JX999 |
202009011010/202009011130 |
|||||||||
JX999 |
Z/20200901/20200901/60/Y |
'완화의료·연명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22.1.1 (0) | 2022.01.01 |
---|---|
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호스피스수가 (0) | 2021.12.20 |
2020-19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9.1 (0) | 2020.09.07 |
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0) | 2020.08.28 |
2020-187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20.9.1 (0) | 202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