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호스피스수가

야국화 2021. 12. 20. 09:47

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16/ 발령번호 : 2021-312호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1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입원형 호스피스’, ‘2부 가정형 호스피스

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입원형 호스피스’,

3부 가정형 호스피스로 변경하며, 2·31을 삭제하고, ‘21으로, ‘32

, ‘43으로 변경한다.

 

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6. 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 (중략) ~ 응급실에서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호스피스병동

의 입원실을 점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7. 전담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업무(가정형 호스

피스 포함)업무(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포함)로 변경한다.

 

2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 12. 다음에 ‘1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신설하고, [산정지침] 2. 임종관리료와 전인적 돌봄 상담료는2[급여

별도산정 목록] 1. 전인적 돌봄 상담료, 2. 임종관리료, 1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으로 변경한다.

 

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음에 제1부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일반원칙을, 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다음에

4부 자문형 호스피스와 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부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일반원칙

1. 일반기준

. 입원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25조에 의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 이하 호스피스병동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 암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3항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4

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25조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

및 제28조에 의한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의32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자문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25조에 의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

및 제28조에 의한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에 적용한다. 다만, 호스피스 사전상담료(-10)의 경우연명의료결정법2조제6호에 의한 호스피스대상

환자 중 호스피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설치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명의료

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이 가능한 장비(제세

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1개 이상 갖춘 기관이 연명의료결정법

2조에 의거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관련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록을 완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하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등록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2. 입원형 및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해당 유형의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입원형은 제4편 제2부 제1, 가정형은 제4편 제3부 제1장과 제1편 제2부 각 장,

자문형은 제4편 제4부 제1장과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행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

한다)에 점수당 단가(이하 단가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

1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3.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종별가산율의 경우 제4편 제3부 제1, 4부 제1장의 행위 분류

항목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편 제2부 각 장의 행위 분류항목은 제1편 제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따른다.

4.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해당 유형의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약제·치료

재료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요양기관이 제1호 라목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4편 제5부 제1장에

분류된 행위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

1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부 자문형 호스피스

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자문형 호스피스팀(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전인적 돌봄 상담을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호스피스 진료담당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동일한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 내 호스피스 담당의사가 1인인 경우에는 호스피스 담당의사

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동일한 경우에라도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입원료 등(임종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일이라 함은 12(정오)부터 다음날 12(정오)까지를 의미한다.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외래(또는 응급실)를 통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입원실을

점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입원 6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5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입원  
    (1) 초회  
  WP111 () 상급종합병원 1,325.14
  WP211 () 종합병원 1,325.14
  WP311 () 병원 1,325.14
  WP411 () 의원 1,246.77
    (2) 재회 [1회당]  
  WP112 () 상급종합병원 892.29
  WP212 () 종합병원 892.29
  WP312 () 병원 892.29
  WP412 () 의원 839.52
    . 외래  
    (1) 초회  
  WP121 () 상급종합병원 1,325.14
  WP221 () 종합병원 1,325.14
  WP321 () 병원 1,325.14
  WP421 () 의원 1,246.77
    (2) 초회  
  WP123 () 상급종합병원 784.72
  WP223 () 종합병원 784.72
  WP323 () 병원 784.72
  WP423 () 의원 738.31
    (3) 재회[1회당]  
  WP122 () 상급종합병원 784.72
  WP222 () 종합병원 784.72
  WP322 () 병원 784.72
  WP422 () 의원 738.31
    (4) 재회[1회당]  
  WP124 () 상급종합병원 662.57
  WP224 () 종합병원 662.57
  WP324 () 병원 662.57
  WP424 () 의원 623.39
­16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WP130 . 상급종합병원 990.59
  WP230 . 종합병원 990.59
  WP330 . 병원 990.59
  WP430 . 의원 932.00
­17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WP140 . 상급종합병원 4,108.41
  WP240 . 종합병원 3,008.96
  WP340 . 병원 2,417.56
  WP440 . 의원 1,800.31
­18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  
  WP150 . 상급종합병원 4,108.41
  WP250 . 종합병원 3,008.96
  WP350 . 병원 2,417.56
  WP450 . 의원 1,800.31
­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 1.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료인이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일정시간 이상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50%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WQ100 . 상급종합병원 441.83
  WQ200 . 종합병원 441.83
  WQ300 . 병원 441.83
  WQ400 . 의원 389.88

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연명의료결정법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소아·공휴·야간·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말기환자등 상담료(-1)연명의료결정법2조에 따른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1급 사회복지사)가 제공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2)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3)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는 위 제3호와 제4호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한다.

1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
말기환자등 상담료


: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회 산정하며, -2관련 서식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재진행한 경우에 소정점수
50%를 산정하되, 최대 1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WU100
(55100)
. 상급종합병원 403.40

WU200
(55200)
. 종합병원 387.89

WU300
(55300)
.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372.38

WU400
(55400)
. 의원, 한의원 322.24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재진행
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되
, 최대 2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 산정 시 1, 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6호서식]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
하고 관련 서식[10호서식]
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WU110
(55110)
(1) 상급종합병원 508.98

WU210
(55210)
(2) 종합병원 489.39

WU310
(5531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469.80

WU410
(55410)
(4) 의원, 한의원 406.51


.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1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WU120
(55120)
(1) 상급종합병원 727.07

WU220
(55220)
(2) 종합병원 699.18

WU320
(5532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671.16

WU420
(55420)
(4) 의원, 한의원 580.71


.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11호 또는
12호서식]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WU130
(55130)
(1) 상급종합병원 945.17

WU230
(55230)
(2) 종합병원 908.98

WU330
(5533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872.52

WU430
(55430)
(4) 의원, 한의원 754.91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하고
, 관련 서식[13호서식]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하되,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 산정한다.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후 환자가
전원되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
[13호서식]작성등록한 경우 를 산정할 수 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WU140
(55140)
(1) 상급종합병원 181.77

WU240
(55240)
(2) 종합병원 174.83

WU340
(5534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167.76

WU440
(55440)
(4) 의원, 한의원 145.21


. 다른 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전원되어
이행하는 경우


WU150
(55150)
(1) 상급종합병원 504.49

WU250
(55250)
(2) 종합병원 485.14

WU350
(55350)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465.66

WU450
(55450)
(4) 의원, 한의원 403.00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

WU501
(55501)
: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9호부터 제12호서식 중 해당 서식]
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141.25

WU502
(55502)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하였을 때, 2
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하여 관련 서식
[9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141.25

WU503
(55503)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
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되
,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