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
(주)한국얀센 |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레블리미드캡슐 (레날리도마이드) |
세엘진(유) |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옵디보주 (니볼루맙) |
한국오노 약품공업 주식회사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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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
(주)한국 얀센 |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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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필름코팅정 (이매티닙 메실산염) |
한국 노바티스 (주) 등 |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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