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6-29

야국화 2022. 7. 5. 17:19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레블리미드캡슐
(레날리도마이드)
세엘진()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
약품공업
주식회사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한국
얀센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글리벡필름코팅정
(이매티닙
메실산염)
한국
노바티스
()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