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야국화 2022. 8. 11. 10:20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7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8.10.)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
한국
노바티스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급여기준
설정
엑스지바주
(데노수맙)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
(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