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부 장 | 김 국 희 | 033-739-1333 |
팀 장 | 이 명 현 | 033-739-1321 |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8.10.)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 |
한국 노바티스(주) |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미설정 |
급여 기준 확대 |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
급여기준 설정 |
엑스지바주 (데노수맙)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 (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 |
급여기준 미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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