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부 장 | 김 국 희 | 033-739-1333 |
팀 장 | 이 명 현 | 033-739-1321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8.)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급여기준 미설정 |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미설정 |
|||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
한국화이자 제약(주) |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자카비정 (룩소리티닙 인산염) |
한국노바티스(주) |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스프라이셀정 (다사티닙)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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