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2.5.18

야국화 2022. 5. 19. 15:47

2022년 제5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8.)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기준
미설정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한국화이자
제약()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
(AML)
성인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자카비정
(룩소리티닙
인산염)
한국노바티스()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스프라이셀정
(다사티닙)
()한국
비엠에스제약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