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5. 3. 20. 13:57

2025년 제2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

위원회(3.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웰리렉정
(벨주
티판
)
한국
엠에스디
()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
병 성인 환자에서

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급여
기준

미설정
레다가겔
(클로르
메틴

염산염)
()
사이넥스
이전에 피부
직접요법

(skin-directed
therapy)
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
급여
기준

설정
옴짜라정
(모멜로
티닙

염산염
수화물
)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빈혈이 있는 성인
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일차성 골수
섬유증
,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
급여
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얼리다정
(아팔루
타마이드
)
()
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nmCRPC) 환자
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캄토프주 등
(이리노
테칸

염산염)
에이치
케이
이노엔 등
식도암
(허가초과
요법
)
급여
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스
테칸
)
한국
다이이찌
산쿄()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급여
기준

설정
(이전
치료
요법의
명확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
에서 급
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