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109

야국화 2025. 1. 9. 18:16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테빔브라
100
밀리그램

(티슬렐
리주맙
)
베이진
코리아
()
식도편평
세포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페브
연질캡슐
100,150
밀리그램
(닌테다닙)
한국
베링거
인겔
하임
1. 특발성 폐섬유증
2.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3. 진행성 폐섬유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페마자
이레정
4.5,9,13.
5
밀리
그램
(페미
가티닙
)
한독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비큐아정
25,100밀리
그램
(롤라
티닙
)
한국
화이자
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
효소
(ALK)
-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이숙현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배윤경 (033-739-1373)



팀 장 변주영 (033-739-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