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테빔브라 주100 밀리그램 (티슬렐 리주맙) |
베이진 코리아 (유) |
식도편평 세포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페브 연질캡슐 100,150 밀리그램 (닌테다닙) |
한국 베링거 인겔 하임㈜ |
1. 특발성 폐섬유증 2.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3. 진행성 폐섬유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
페마자 이레정 4.5,9,13. 5밀리 그램(페미 가티닙) |
㈜한독 |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로비큐아정 25,100밀리 그램(롤라 티닙) |
한국 화이자 제약㈜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 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이숙현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배윤경 | (033-739-1373) | |
팀 장 | 변주영 | (033-739-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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