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860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203(2019.4.25) 2.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및 수입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추가 안내[체내용스태플]2019.4.29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추가 안내[체내용스태플]2019.4.29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19-157호(2019.3.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060(2019.4.25.) 2. 미국 FDA에서 체내용스태플과 관련하여 추가 안전성 정보를 붙임과 발표하였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용스텐트]2019.4.29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용스텐트]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133(2019.4.29.) 2. 미국 FDA에서 Stryker 社의 '뇌혈관용스텐트' 시판 후 감시 연구 결과 허가사항 외에 사용할 경우 시술 72시간 내 사망 및 뇌졸중 발생률이 높았음을 공지('19.4.25.) 하였습니다. 3..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안내2019.4.19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안내2019.4.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29(2019.4.1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성분, 투여기간 주의성분, 효능군 중복 주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안내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2019.4.26

의약품 안전성 서한 안내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99(2019.4.23.)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ANSM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