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안내2019.4.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29(2019.4.1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성분, 투여기간 주의성분, 효능군 중복 주의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의약품
등 정보를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및 주의 정보 각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12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20190419.xlsx
(붙임)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20190419.xlsx
0.17MB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추가 안내[체내용스태플]2019.4.29 (0) | 2019.04.30 |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뇌혈관용스텐트]2019.4.29 (0) | 2019.04.30 |
의약품 안전성 서한 안내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2019.4.26 (0) | 2019.04.29 |
필터주사기 여과성능 기준규격 마련에 따른 적합제품 안내(추가 1차) (0) | 2019.04.10 |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 관련 질의응답(일반약제) 약제기준부2019-03-28 (0) | 201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