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