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내서 II 제정 고시 주요내용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m2) 비 고 입원실 3 6.3(병상당) ㆍ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임종실 1 목욕실 1 가족실 1 상담실 1 ㆍ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ㆍ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 보건복지부 2008.10.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작 성 자 황은범 작 성 일 2008년 09월 23일 [15:11]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첨 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zip 114.7 KB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정ㆍ공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 보건복지부 2008.09.23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2008.9.11 보도참고자료 배포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9월 10일 / (총 6매) 담당부서 암정책과 과 장 이 민 원 전 화 02-2023-7556 사 무 관 유 보 영 말기암환자 전문「완화의료기관 」 지정된다 !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제정 및 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 보건복지부 2008.09.2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완화,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실기시험 추가, 탕전실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 보건복지부 2008.09.09
08년 하반기 및09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08년 하반기 및 ‘09년 상반기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 보건복지부 2008.08.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 보건복지부 2008.06.11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5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제정(안)입안예고 1.. 보건복지부 2008.06.04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08.6.15)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철도역사·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화 -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15일부터 철도역사·항만의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보건복지부 2008.06.04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ㆍ응답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ㆍ응답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0호(2008.5.28) 대병협 보험 제2008-290호(2008.5.2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34(2008.5.28)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 보건복지부 2008.05.29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사전 적용 협조’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사전 적용 협조’ 안내 1. 근 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677(2008.5.14) 2.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한 법정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본인.. 보건복지부 2008.05.19